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 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

고객센터 > FAQ

31

당해년도 상품 브랜드 기준 수출 실적 1억불 이상인 소비재 업체 (소비재 업체: 화장품,패션의류,생활유아용품,의약품,농수산식품) -서식 (별지2-1호 서식) 작성 및 날인 후 송부 o 위의 기준에 부합하는 브랜드는 제출서류 서식(별지 2-1호)를 작성하여 기타서류들과 함께 한국무역협회 포상사무국에 송부해주시면 자동으로 접수됩니다. 

36개 분야로 구분하여 추천기관에서 추천한 유공자를 말하며, 해당 추천기관의 추천에 의거 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추천기관의 추천이 없을 경우 신청 불가, 추천기관은 산업부「무역의 날 포상요령 공고」3p 특수유공자 부분 참조 

제출 서류 관련하여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입니다. 

 

<간접수출실적 중 구매확인서 증빙 방법 (1,2 중 한 가지만 선택)> 

1. 은행만 이용: 은행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거래 내역을 ‘구매확인서 Sample’에 작성한 후 도출한 총합을 ‘로칼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 (별지 4호 서식)에 작성합니다. 이후 별지 4호 서식과 작성된 ‘구매확인서 Sample’을 거래 은행에 송부해 직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2. KTNET만 이용: KTNET 홈페이지 로그인 > 공급자 전용 서비스 >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메뉴 클릭 후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신청을 클릭하시면 로칼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 (별지 4-1호 서식)이 발급됩니다. 

 

<간접수출실적 중 내국신용장 Local L/C 증빙 방법 (1,2 한 가지만 선택)> 

1. 은행만 이용: 은행에서 내국신용장매입내역을 발급받아 거래 내역을 ‘Local L/C Sample’에 작성한 후 도출한 총합을 ‘로칼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 (별지 4호 서식)에 작성합니다. 이후 별지 4호 서식과 작성된 ‘Local L/C Sample’을 거래 은행에 송부해 직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2. KTNET만 이용: KTNET 홈페이지 로그인 > 공급자 전용 서비스 >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메뉴 클릭 후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신청을 클릭하시면 '로칼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 (별지 4-1호 서식)이 발급됩니다. 

※ 거래한 은행이 여러 곳인 경우 각각 서식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o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종목에 전재상거래로 기재), 민원24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기타 첨부파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택 1) 

※통신판매 미신고 업체의 경우, 전재 거래 내역서 등 전자 상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파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팩토리란 제품 생산의 전 과정이 무선 통신으로 연결되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지능형 생산 공장을 말합니다. 

따라서 최근 2년 내 정부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 이력 증빙이 필요합니다. 

 

<세부 사항은 하단의 링크 확인> 

https://www.smart-factory.kr/bsnsIntrcn/intrcnView?bsnsClCodeSe=0000002A# 

ㅇ 별지 9-1호 서식과 고용보험 가입고지서 제출 필요 

- 사회보험 토탈징수 포털 서비스 : si4n.nhis.or.kr 에서 고용보험가입고지서를 출력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기준시점 (2016년 12월말 대비 2017년 12월말)이 5% 이상인 기업 (증가한 일자리 수가 5명 이상인 중기업, 3명 이상인 소기업의 경우 동일 적용) 대표자에 대해 평가시 가점 

-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1년미만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닐것 

※ 제출 증빙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꼭 참고해주세요 ※ 

실적 증빙 제출서류 중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입니다. 

 

1. 직수출 실적 증빙은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시 자동으로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입력됨) 

2. 간접수출실적 증빙은 별지4호(엑셀양식포함) 또는 4-1호중 둘 중 한가지만 제출해주십시오. 

3. 간접수출실적은 반드시 3개년 수출 실적을 제출하셔야 하며 일반 유공을 함께 신청하시는 경우 로컬 등 기타수출 실적이 없을 경우에도 실적없음 증빙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출의 탑만 신청하시는 경우 실적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고, 실적이 있으신 경우 당해년도분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4. 간접수출실적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십시오.

5. 일자리 창출 증빙관련 고용보험 사업장고지내역서외에 고지인원이 기재된 기타 증빙 자료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o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로그인 (http://total.kcomwel.or.kr) > 사업장 배너 > 증명원 신청/발급 클릭 > 보험가입증명원 클릭 

 

o 미제출시 포상대상에서 제외 - 발급문의전화 : 1588-0075 

 

o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 1인 기업의 경우로서 산재보험대표로서 자사가 보유한 산재보험관리번호가 없을 경우 -> 온라인 포상신청시 산재보험관리번호 입력란에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후 끝자리에 ´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온라인(http://award.kita.net)에서는 대표자 한 사람의 이력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서류 제출은 공동대표 모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http://award.kita.net)에 입력되지 않은 다른 한 분의 이력서는 작성 화면 하단부의 파일 첨부가 가능한 ‘공적내용 추가파일’에 공동대표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출에 탑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온라인(http://award.kita.net) 신청서 하단에 입력해야하는 간단한 회사 공적조서 부분은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만, 회사 공적 관련 내용 중심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포상을 위하여 정부 및 협회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 

- 단, 별지 제3호 및 제3-1호 공적조서는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 온라인(http://award.kita.net) 신청서 작성 후 출력하면 수출의 탑 신청서(별지 제 2호)에 자동으로 기입되어 출력됩니다. 

 

o 수출의 탑 신청관련 공적조서 입력시 각 항목별 50자 이상 80자 이하, 총 500자 이상 입력하셔야 합니다. 

TOP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