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 합니다. (온라인)
② 원본 서류 및 구카드를 우편으로 발송 합니다.
- 여권 변경 : APEC카드 뒷면의 여권번호와 신 여권번호와 일치해야 사용 가능
- 국가추가 재발급 : 19개국 승인을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를 받은 경우 추가 승인국 확인 후 카드 뒷면에 찍혀있지 않은 승인국 추가 요청
- 훼손 재발급 : 카드가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 분실 재발급 : 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 ABTC 재발급 신청서 (필수)
- 재직증명서 (주민번호 후단번호 제외) (필수)
- 주민등록 후단번호가 삭제된 여권 사본
- 구 카드 (현재 소지하고 있는 카드) - 분실일 경우는 제외
[법무부훈령 제 598호 제13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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