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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신청방법
여권변경, 국가추가, 훼손, 분실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사용 중이던 카드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카드를 재발급 신청
신청 방법

①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 합니다. (온라인)

② 원본 서류 및 구카드를 우편으로 발송 합니다.

재발급 신청 사유

- 여권 변경 : APEC카드 뒷면의 여권번호와 신 여권번호와 일치해야 사용 가능

- 국가추가 재발급 : 19개국 승인을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를 받은 경우 추가 승인국 확인 후 카드 뒷면에 찍혀있지 않은 승인국 추가 요청

- 훼손 재발급 : 카드가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 분실 재발급 : 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제출 서류

- ABTC 재발급 신청서 (필수)

- 재직증명서 (주민번호 후단번호 제외) (필수)

- 주민등록 후단번호가 삭제된 여권 사본

- 구 카드 (현재 소지하고 있는 카드) - 분실일 경우는 제외

유의 사항
  • 영문이름 및 띄어쓰기, 특수기호가 구 여권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성명 외자 오인 소지가 있고, 또한 서류신청기준 여권으로 각 나라로부터 승인, 발행되었기 때문에 위조여권으로 오해소지가 있으므로, 구 여권과 동일해야 합니다.
  • 2회 이상 카드 분실시 카드 발급 신청이 3년 동안 제한이 가능하므로 카드를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훈령 제 598호 제13조 5항]

  • 사진변경은 성형수술 및 사고로 인해 얼굴이 전과 상이하여 판독이 불가피한 경우로 출입국상 문제가 빈번한 경우 담당자 확인 후 공문 첨부 후, 사진 변경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사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재발급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 명의인이 새로이 여권을 발급받아 여권정보가 변경된 때 카드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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