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 추천기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추천함
-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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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사증발급 추천 신청업체(이하 “신청업체”라 함)는 무역업고유번호를 가지고 있는 중소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 관련단체 확인
- 신청업체는 신청일 기준 전년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 업체 (단, 대외무역법령상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실적” 포함)
- 추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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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건당 해외바이어를 최대 5명까지 추천함
-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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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업체는 초청 바이어가 출입국 관리법령을 위반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
- 초청바이어가 무단이탈, 불법체류 등 출입국 관리법령 위반시는 비자 추천을 1년간 제한
대상국가
대상지역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동구, CIS(독립국가연합) 등
추천대상 사증
추천 대상은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 단기방문(C-3) 체류자격 목적의 사증
법적근거
- 신흥국바이어 국내입국 간소화 조치(법무부, 2012.11.2)
- 단기방문(C-3)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통합지침(법무부 2012.10.25.개정시행)
제출서류
-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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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발급 추천신청서/ 추천서 각 1부
- 회사소개서(대표,업종,종업원수, 생산품목, 현행 추진사업 개요)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증 사본 1부
-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1부
- 해당바이어와의 거래실적 또는 거래사실 확인서
- 서약서(초청바이어 무단이탈, 불법체류시 등 불이익 )
- 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
- 초청 바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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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 유사서류로 대체 또는 면제가능
- 재직입증 서류 1부
- 납세증명서 1부
- 여권사본 1부
- 이력서 1부
처리절차
- 접수처 :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및 각 국내지부
- 추천기한 : 서류접수 후 최소 3일 ~ 최대 7일 이내 발급 (서류미비, 위법사항 해당시 발급 제한)
- 서류접수 및 발급방법 : 해당업체 방문 접수 (우편,이메일을 통한 일체 접수,발급 불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혜택 : 해외바이어 사증발급 신청시 초청장 및 한국무역협회 추천서를 제출하는 경우 3일 이내 신속히 사증발급
- 시행일자 : 2013.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