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 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직접운송원칙 소명하라는데

20180717161857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직접운송원칙 소명하라는데

- 선사가 발급한 제3국 경유지를 명시한 비조작화물 확인서가 필요

 

Y사는 플라스틱 가공품을 제조 및 수출하는 중견기업이다. 1년 전에 인도네시아로 수출된 플라스틱 폼(HS code: 3921.19-1090)을 수출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 인도네시아 세관으로부터 직접운송원칙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요청받았다. 우리나라 세관을 통해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예비검증 통보를 받은 것이다. Y사는 직접운송원칙의 개념과 입증서류의 종류, 대응방법 등에 대해 Trade SOS에 문의했다.

 

-아세안 FTA에서 FTA 원산지요건은 당사자 원칙, 직접운송원칙, FTA 양허대상물품,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원산지증명서의 적법성 및 발급절차의 적정성, 사후검증을 대비한 원산지 소명자료의 5년간 보관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돼야 수입국에서의 지속적인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세안 FTA에서 직접운송원칙과 관련된 조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품협정 부속서 3 원산지규정>

9(직접운송)

1. 특혜 관세 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영역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된다.

2.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유하는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

.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그리고

.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증명 운영절차(OCP)

19조 원산지 규정에 관한 부속서 3의 제9조의 이행 목적상,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경유국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당국에 제출한다.

.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 원산지증명서

. 상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사본, 그리고

. 그 밖에 부속서 3의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거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대한민국 수출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인도네시아로 운송되는 경우 모든 경유지가 명시된 통과선하증권(through B/L)’ 또는 수출국 운송사(선사)가 발행하는 경유지 확인서를 갖추어야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아세안 회원국에서만 경유할 경우에는 경유지 확인서 없이도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아세안 비회원국(: 홍콩)을 경유할 때는 다음 서류가 필요하다. 특히, 번의 경우 기존의 제3(경유국) 세관 발행 비조작증명서뿐만 아니라, 2016118일 이후에는 선사(항공사)가 사전에 발행하고 서명한(비조작)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양국 세관당국이 완화된 절차에 합의했다.

 

경유지가 명시된 Through B/L 제출시추가 서류 미제출시에도 특혜관세 허용

경유지가 명시되지 않은 B/L 제출시3국 경유지를 명시한 수출국 선사(운송사)의 확인서 반드시 필요

 

Y사가 직접운송원칙의 예외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는 선사가 발급한 제3경유지를 명시한 상기 확인서인데, 해당 확인서의 본질은 (비조작화물)확인서이고 핵심 내용은 첫째, ‘당해 선박의 물품은 환적 없이 부산항에서 (홍콩 및 싱가포르 항구를 단순 경유하여) 자카르타 항구까지 직접운송이 되었다는 내용과 둘째, ‘해당 경유지에서 추가가공(조작)은 없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일부 국적선사의 경우 선사 발행 비조작화물증명서를 발행해 주기도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 수출상품에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인도네시아가 직접운송원칙을 엄격히 적용한 바 있으나, 인도네시아 관세청과 지속협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직접운송 인증 예외 서류로 상기 본문 내용와 같이 대체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3을 경유하여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우리 수출기업 및 운송인은 선하증권을 발행할 때 선적지와 적출지 외에 반드시 경유지를 표시하고 해당 물품이 제3국에서 가공되지 않고 직접 운송됨을 증명하는 비조작증명서를 사전에 발행하고 서명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실무적 유의가 필요하다.



출처: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TOP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