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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액상차를 수출하려는데…

20180827090646

미국에 액상차를 수출하려는데

- FDA 시설등록과 별개로 공장등록공정등록을 해야

 

저희 회사는 발효차를 티백에 넣어서 미국에 수출해 왔습니다. 최근 액상차를 개발했는데 ◯◯테크노파크에 있는 음료수 가공공장에서 파우치 작업 및 병입 작업을 해 미국에 수출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미 발효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관계로 FDA 식품시설등록은 돼 있으나 액상차 수출에 대한 FDA 추가 등록과 식품검사 및 라벨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Trade SOSJ사가 보내온 문의다.

 

미국 내로 반입되는 수많은 제품군 중에 가열 살균 처리된 음료·캔류 등의 제품이 산성(Acidified Food - ph4.6 이하 수분활성도 0.85 이상) 또는 저산성 식품(LACF : Low Acid Canned Food - ph4.6 이상 수분활성도 0.85 이상)인 경우는 FCE & SID 등록이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포장식품 중 산성식품과 저산성 식품은 수입에 엄격한 절차를 요구한다. 통조림 제품, 음료수 등 부패될 가능성이 있는 식품의 엄격한 사전파악을 위한 조치다.

이런 류의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품 및 제조 공장을 FDA에 등록해야 하고(FDA 시설등록과는 전혀 별개의 등록 과정임), 제조공정 정보도 제출해야 한다. 이를 공장등록공정등록이라고 한다.

공장등록과 공정등록을 마치면 FDA로부터 FCE No.(Food Canning Establishment Number)를 교부 받는데 FCE No.를 교부받은 후 공정 방법을 제출(SID)해야 한다.

공장등록의 주요 내용은 공장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모든 생산품목(제품이 pH 4.6 이상인지 이하인지 기재) 등이며, 공정등록의 주요 내용은 살균 공정(충진 물질, 충진기 제조사명, 충진방법, 충진살균 시험 일자, 충진살균 시험기관명, 살균기 제조사명, 살균방법, 살균 시험일자, 살균 시험기관명 등) 등록이다.

일반식품 검사는 영양성분 검사 및 Nutrition Facts(영양성분분석표), 중금속 검사(Heavy Metal test), 잔류농약 검사(Pesticde Residue Test)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영양성분 검사 및 Nutrition facts만 해도 되나, 유사시에 대비해 중금속 검사 및 잔류농약 검사도 권한다.

FDA Label법에 따른 의무표기사항은 영문제품명, 순중량, 영양분석표, 성분리스트(전성분표), 제조업자명 및 주소(포장 유통업자 포함), 원산지, 알러지 유발물질 등이 있으나 FDA 규정상 당분이 없는 차나 커피와 같이 모든 영양소와 구성성분의 함유량이 미미한 경우에는 영양성분표시 규정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때 미미한 양이란 영양성분표시 규정의 탄수화물, 식이섬유, 단백질의 경우 법에 따라 “less than 1 gram”으로, 기타 성분의 경우 0으로 표기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라벨링에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명이 기재되므로 ◯◯테크노파크는 제조업자로, J사는 유통업자로 표기가 가능하므로 J사의 명칭이 라벨에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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