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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금 결제를 수출상의 한국지사에 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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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금 결제를 수출상의 한국지사에 해도 되나

- 3000달러 초과일 경우 외국환은행장·한국은행총재의 신고수리 후 가능

 

H사는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탈리아 업체가 대금결제를 자사의 한국지사로 하라고 한다. H사는 이럴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됐다. 더불어 몇 가지 의문도 생겼다. 첫째, 내수거래가 아닌데 국내업체로 송금해도 되는가. 또 제3자 지급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면 문제가 안 된다는데 맞는 건가. 둘째, 국내업체로 송금해도 될 경우 증빙 서류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한국 회사로부터 받아서 송금하면 되는가. 셋째 이탈리아 수출업체의 한국지사에서는 영세율계산서를 발행하고 싶다는데 이게 가능한가. 참고로 H사는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한 후 최종 제품을 수출한다. 국내 공급 건도 아닌데 구매확인서나 영세율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 H사는 한국무역협회 SOS를 노크했다.

수출입 거래대금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 등(지급 또는 영수)을 하려면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에 의거 ‘3000달러까지는 신고면제, ‘3000달러 초과 1만 달러 이하는 외국환은행장 신고, ‘1만 달러 초과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H사가 문의한 첫째 질문에 답을 하자면, “3자 지급금액이 3000달러 이하이면 신고면제, 3000달러1만 달러는 외국환은행장 신고, 1만 달러 초과는 한국은행장 신고사항이라는 규정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 신고사항에 해당하면 신고수리가 돼야 신고대로 송금할 수 있다.

둘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탈리아 회사의 한국지사와 H사는 거래관계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일 한국지사가 수입해 H사에게 내수 또는 외화획득용으로 매도한다면 한국지사가 귀사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인도하고 H사가 인수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거래다.

마지막으로 셋째 질문에 대한 대답. 만일 한국지사로부터 H사가 외화획득용으로 구매하기 위해 한국지사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면 한국지사는 영세율로 H사에 공급하게 된다. , 한국지사가 수입해 H사에 공급하면 외화획득용 재화의 국내 공급 건이 돼 한국지사도 H사로부터 대금을 수취한 금액만큼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고 H사는 수출신고금액을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직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만일 H사가 수입하고 대금을 한국지사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국내업체와 거래관계가 아니므로 구매확인서나 영세율 세금계산서, 과세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외국환거래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됨에 따라 제3자로부터 대금을 영수하는 경우는 신고면제사항이 된지 오래되었고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3000달러까지는 신고면제 사항이 되었다. 3000달러를 초과의 경우에도 이유가 타당하다면 신고수리를 받아 지급할 수 있다.

H사의 이번 사례에서와 같이 외국 수출상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면서 수입대금을 수출상의 한국지사에게 지급하려면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금액이 3000달러를 초과하면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1만 달러 초과)에게 신고하여 신고가 수리돼야 합법적으로 송금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하지 않고 한국지사가 직접 수입해 H사에게 공급하게 되면 정상적인 거래가 되며 대금의 지급도 귀사가 수입자인 한국지사에게 지급하고 한국지사가 해외 수출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합법적이고 바람직한 거래형태가 된다. 특히 H사가 수출상의 한국지사에게 외화획득용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고 구매하게 되면 영세율로 구매하고 수출신고금액만큼 직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되며 공급업체인 한국지사도 공급한 금액만큼 (간접)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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