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 SOS] 해외에서 제품 만들어 국내수입·제3국 판매할 때 절차는
- 해당 국가의 법령 알아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시장 진입하는 것이 기본
A사는 개인사업자로, 기존 거래하고 있는 제조사가 없다. 유럽, 중국 등에서 텀블러를 비롯한 제품을 제작한 후, 알리바바닷컴의 온라인 B2B 플랫폼을 통해 국내 및 해외 온라인 마켓에 판매하고자 한다. 국내로 수입할 경우 적합한 절차와 기존에 유사한 제품이 있을 때 필수로 받아야 하는 인증이 있는지, 또 해외에 판매할 때 인증이 필수인지에 대해 문의했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국경 간 거래와 판매도 국가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다만 제품을 판매하려는 국가의 법령과 제도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온라인이라고 해서 법이 별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온·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해당 국가에 물품이 들어가면 수입, 나가면 수출로 구분하기 때문에 통관 부분에도 신경 써야 한다.
해외의 제품을 소싱해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업자등록이 필수이며,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외에 통신판매업 등록이 필수적이다. 또한 제품마다 필수적인 인증 절차나 방식, 규제사항이 다르다.
해외도 마찬가지로 현지 수입자가 통관이나 인증, 판매를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 판매까지 하는 상황이라면 통관, 인증, 판매에 대해서 해당 국가의 법체계를 따라야 한다. 따라서 국가별 인증, 시험 요건에 대해 전문 해당 국가의 법령을 알아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진입, 판매하는 것이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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