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 SOS] 3국 간 중계무역 시 선적서류 작성방법과 주의사항
수출계약 시 CFR, CIF, CIP DDP를 조건으로 계약해야
E사는 무선통신장비를 수출하는 무역상사다. 이번에 일본 바이어로부터 주문을 받아 중계무역으로 제품을 선적할 예정이다. 그런데 중국에서 제조한 상품을 한국에 들여오지 않고 바로 최종 바이어인 일본으로 인도하고 대금결제는 신용장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선적 시 발행되는 선하증권(B/L)에 공급자의 정보가 노출되면 사후 바로 한국의 중계업체인 E사를 배제하고 직거래할 위험이 있었다. E사는 이를 방지할 방법에 대해 Trade SOS에 문의했다.
중계무역 시 중계업체가 선정한 원수출자(실공급자)가 B/L상에 공개되면, 수입상이 중계업체를 배제하고 B/L상의 실공급자와 거래할 위험이 있다. 중계회사가 중국 제조업체와 일수 대리점 계약 등 독점계약권을 가졌을 경우는 상관없다. 그러나 독점계약권이 없다면 추후 수출자와 수입자 간 직접거래가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포워더의 스위치 B/L을 이용해 제조업체를 불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계업체의 요청으로 선적지(수출지)에서 선사 또는 포워더가 발행한 B/L은 회수 또는 포기 처리하고 제3의 장소에서 중계업체를 화주로 스위치할 수 있다. 그러면 중계업체에서 지정한 포워더가 해상운송을 이행하게 된다. 그리고 중계업체의 명의로 된 선적서류를 일본 수입자에게 보낼 경우, 스위치 B/L을 발행하고 동사에서 인보이스와 포장 명세서를 교체해 일본 수입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스위치 B/L을 발행하기 위해선 중국 판매자와 계약 시 FOB조건을 설정하고, 일본 수입자와의 계약에서는 CFR 또는 CIF조건으로 해야만 가능하다. 즉, 선적 권한을 한국 중계회사에서 가져야만 중국 판매자를 노출하지 않고 인보이스 교체 등을 통해 선적서류상 상충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중계무역 스위치 B/L 발행 절차에서는 중국에서 선적 시 한국에서 계약된 중국 포워더가 선적업무를 수행하며, 선적서류 작성 시 수탁인은 한국 중계회사로 기재하게 된다.
중국에서 선적 후 중국 포워더가 계약한 한국 포워더에게 해당 선적서류(B/L, C/I, P/L)를 보내면 한국 포워더가 B/L상의 화주를 한국 동사, 수탁인을 일본 수입자로 변경한 스위치 B/L을 발행하고 중계업체가 스위치 B/L을 근거로 단가와 금액이 변경된 C/I, P/L을 한국에서 계약된 일본 포워더 및 바이어에게 보내 교체된 선적서류로 일본에서 수입절차가 이행하게 된다.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면 최초 수출업자 및 수출가격이 노출되지 않는다. 그리고 중계무역을 진행할 경우 계약형태 및 서류 절차에 대해선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해야 한다.
중계업체가 지정한 계약 포워더는 선적지(수출지)의 포워더로부터 선하증권의 발행 정보를 받고 중계업체를 수출자로 한 새로운 선하증권(Switch B/L)을 발행하게 됐다. 그리고 선적지(수출지)의 선사 또는 포워더는 스위치 B/L 발행처의 본점·지점 또는 파트너의 관계로 유지되어 있어 선적 전 중계업체의 요청에 따라 스위치 B/L 발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스위치 B/L 발행 시에는 중계업체가 수입자의 신용장 또는 계약서 조건에 맞게 화주, 수탁인, 알림 등을 변경해 계약 포워더에게 ‘스위치 B/L 발행요청서’를 통보하게 된다. 포워더는 이를 근거로 스위치 B/L을 작성해 중계업체에 발송했다. 중계업체는 상담위원의 안내에 따라 스위치 B/L 발행을 진행해 신용장결제 방법에 맞는 선적서류를 작성했다. 덕분에 중계업체는 차질 없이 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스위치 B/L은 일반적인 B/L과 동일하며, 운송약관도 B/L 이면의 운송약관과 동일하다. 단 수출계약 시 CFR, CIF, CIP, DDP(C그룹, D그룹)를 조건으로 계약해야 한다는 것은 유의점이다. EXW, FOB(E그룹, F그룹)와 같이 수출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선적지명권(Nomination)을 수입자가 가지게 되어, 수출자가 포워더 또는 선사를 지명할 수 있기 때문에 스위치 B/L 발행 시 장애가 됨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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