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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도는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해주는가

20190719110747


[Trade SOS] 보증도는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해주는가
책임 면제 목적이 아니라 손해 배상을 전제하는 것


수산회사 A는 베트남 회사 B로부터 ‘새우 등 수산물’에 대해 수입계약을 체결했다. 그 후 B는 선적절차를 마무리하고 운송인 C의 선박은 베트남에서 출발했으며, A는 C가 발행한 선하증권을 취득했다. 그러나 C는 부산항에 도착한 후, A가 상당 기간 등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허위 보증도(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제시한 D에게 화물 일체를 인도했다. 그 결과 A의 인도청구권이 침해된 상황이다. A는 영업양도 등 내부 사정으로 자신의 선하증권을 양수할 사람을 수소문하고 있었으며, E는 전매차익을 더해 판매할 수 있는 거래선(F)을 확보한 상황에서 A의 인도청구권을 양수했다. E는 위 물건을 전매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특별손해액의 배상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에 C는 자신의 행위는 보증도의 유통에 대한 관행에 의해 보호받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논점은 세 가지다. 첫째, C의 주장은 타당한가. 둘째, 아니면 A는 B의 C/D에 대한 인도청구권에 따라 자신의 권리구제를 주장할 수 있는가. 셋째, A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해 Trade SOS는 대법원 판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보증도의 상관습은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의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증도’로 인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보증도’를 한다고 하여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된다거나 운송취급인의 주의의무가 경감 또는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보증도’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30026 판결).


2. [보증도로 운송물이 멸실된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물론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선하증권에 화체되기에, 선하증권의 양도에 의하여 현재 소지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운송물이 멸실된 후에 선하증권을 취득한 소지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A의 C에 대한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E가 양수 및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대법원 판례 91다30026 선고 등).


3. (92다12674 선고 등)는 [보증도의 결과, 운송물의 회수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멸실된 후에 선하증권을 소지하게 된 자가 입은 손해는 그 운송물의 멸실 당시의 가액(운송물의 가액을 한도로 한 신용장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액이다.]고 판시하여 멸실 이후의 가격변동 등 우연한 사정에 기한 이익은 보호의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다.


E는 A의 C/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했기에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60조). 그러나 전매차익인 특별손해는 손해 배상의 대상이 아니다. 보증도는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후퇴시키는 중대한 예외현상으로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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