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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90%에 달하는 국가(2010년 기준 87.4%)로서 대외무역을 통한 경제발전과 성장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린 세계시장이 그만큼 우리의 생존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주의 심화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가 세계의 주요경제권과 FTA와 같은 경제적 연대를 추진하지 않고 종전처럼 WTO 체제하의 다자주의에만 의존하기에는 위험부담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FTA는 기본적으로 체결국간에만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역외국은 그만큼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국가와 양자 또는 복수국간의 FTA를 체결하게 되면 WTO협상에 비해 빠른 속도로 상대방 국가와 우리나라의 경제가 개방되게 됩니다. 이는 우리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을 위한 수단인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나라의 FTA 추진방향 및 전략은 무엇인가요?

첫째로 추진전략면에서 "동시다발적 FTA추진"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전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비켜서 있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여러 나라와 FTA를 추진함으로써 그간 지체된 FTA 체결 진도를 만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우리기업이 세계 주요시장에서 FTA를 이미 체결한 국가의 기업들과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략이 동시다발적 FTA 추진 전략입니다.
또한 여러나라와 동시에 FTA를 추진하게 되면 FTA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무역적자가 예상되는 FTA와 무역흑자가 예상되는 FTA가 동시에 체결됨으로써 무역적자 부담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FTA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EU, 중국, ASEAN의 5개 국가와의 교역이 우리 전체 교역량의 90%에 육박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FTA 추진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BRICs 등 신흥유망시장과의 FTA 추진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어나가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셋째로 내용면에서는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 분야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 체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면에서도 WTO에서 추진하는 자유화의 폭보다 더 큰 자유화를 추진하되, 그 내용이 WTO의 규범과 상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준 높은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FTA를 경제 전체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4년 5월 FTA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FTA 추진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 훈령)」을 제정하여, 동 규정에 따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FTA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정부의 FTA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발효된 FTA

 -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한-인도, 한-EU, 한-페루, 한-미, 한-터키, 한-호주, 한-캐나다,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한-콜롬비아, 한-중미(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발효)

 

 □ 서명/타결된 FTA

 - 한-영국, 한-이스라엘, 한-인도네시아

 

 □ 협상중인 FTA

 - 한-중-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한-에콰도르, 한-MERCOSUR, 한-필리핀, 한-러시아, 한-말레이시아

 

 □ 협상 여건 조성 중인 FTA

 - 한-멕시코, 한-GCC, 한-EAEU

 

 

FTA와 WTO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스포츠에도 규칙이 있고 이 규칙에 따라 반칙을 판정하는 심판이 있듯, 세계 무역 전쟁에도 규칙이 있고 이를 어기면 벌칙을 주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세계무역기구, 즉 WTO입니다. 따라서 세계무역에 참여하는 거의 모든 국가는 WTO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에 비해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즉 FTA는 국가 또는 경제 공동체 간 맺는 협정으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서로 낮추거나 철폐함으로써 협정 당사국들끼리만 혜택을 함께 누리는 배타적인 무역특혜협정을 말합니다.

 

즉, WTO는 '다자간' 무역에서 장기적으로 무역장벽의 철폐 또는 폐지를 통한 국가간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는 조직체이며, FTA는 협정 국가 간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양자간' 개별적 무역협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FTA 원산지증명서와 일반원산지증명서에 차이가 있나요?
  FTA 원산지증명서와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를 입증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FTA 원산지 증명서는 협정 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역내산 물품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FTA 특혜관세' 적용을 목적으로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비교는 아래의 표를 참고바랍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일반 원산지증명서

의미

FTA 협정 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역내산 물품임을 입증하는 서류

수출국(선적국)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서류

목적

· 특혜 (Preferential)

· FTA 특혜관세 적용 목적

· 비특혜 (Non-Preferential)

· 수입국의 통관, 무역통계 및 제재 목적

   (: 덤핑방지관세 등)

발급방식

· FTA 협정별로 상이

- 기관발급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세관)

- 자율발급

기관발급 (대한상공회의소)

소급발급

가능

가능

적용시점

· 원칙 : 수입신고 수리 전 제출(사전적용)

· 예외 : 수입신고 수리 후 제출(사후적용)

수입신고 수리 전 제출(사전적용)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관련 일반적인 증빙서류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관련 일반적인 서류라함은 물품, 생산, 거래, 가격, 원산지, 전담자에 따른 분류가 가능합니다.

 

 첫째, '물품'에 대한 증빙서류 ① 투입 원재료 품목분류(HS CODE) 근거자료 ② 생산 완제품 품목분류(HS CODE) 근거자료 ③ 물품설명자료 (카탈로그, 브로셔 등)

 

 둘째, '생산'에 대한 증빙서류 ① 소요원재료 투입명세서(BOM) ② 제조공정도 ③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셋째, '거래'에 대한 증빙서류 ① 원재료 구매 증빙 ② 완제품 수출판매 증빙

 

 넷째, '가격'에 대한 증빙서류 ① 원재료/제품 수불부 ② 재고관리대장 ③ 제조원가계산서

 

 다섯째, '원산지'에 대한 증빙서류 ① 원산지포괄확인서 ② 원산지소명서

 

 여섯째, '전담자'에 대한 증빙서류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대장 ② 원산지관리전담자 서명카드

 

위의 여섯가지 항목에 대한 내용으로 증빙서류가 구성됩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의미와 작성기준은?
 

□ '원산지포괄확인서'란?

 : 국내에서 거래되는 완제품 또는 특정 원재료의 원산지 확인 서류

 

□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왜 필요한가?

 - 수출자와 생산자가 같지 않은 경우 생산자가 공급 물품의 원산지 보증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판정 필수서류 (부가가치비율, 세번변경기준, 누적기준 등)

 

□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작성기준

 - 생산자는 다수 공급물품, 다수 FTA에 대해 1장으로 통합하여 작성이 가능

 - 동일한 품목번호(HS CODE), 동일한 규격 물품을 장기간 (1년) 공급할 경우 포괄확인서로 작성이 가능

 - 명판 및 직인을 생략하고 작성자 서명만으로 작성이 가능

원산지소명서의 의미와 작성기준은?

□ '원산지소명서' 란?

 : 수출물품의 FTA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근거를 설명하는 서류

 

□ 원산지소명서의 필요성

 - 원산지증며서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 할 경우 필수 제출(구비)서류

 - 인증수출자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 사후검증 시 필수 구비 서류

 

□ 원산지소명서의 작성기준

 - 물품 생산자/공급자가 수출 및 공급을 받는 자에게 작성한다.

 - 수출 완제품 규격별로 작성한다.

 - BOM, 제조공정도 정보 및 기타 FTA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작성한다.

 

자재명세서(BOM)의 의미와 작성기준은?
 

 □ '자재명세서(BOM)'란?

  : 수출물품 생산 과정에서 실제 투입된 원부자재 목록

 

 □ 자재명세서의 필요성

 - 세번병경기준 하 품목분류번호(HS CODE) 변경 사실의 근거서류

 - 부가가치비율기준 하 원재료 정보확인 서류

 

 □ 자재명세서(BOM)의 작성기준

  - 수출 완제품 규격별로 작성

  - 수출물품 생산자가 실제 구매/투입한 원재료만 반영하여 작성

제조공정도의 의미와 작성기준은?
   

□ '제조공정도' 란?

 : 수출물품의 주요 공정 단계별 생산 과정 설명자료

 

□ 제조공정도의 필요성

 - 역내충분가공원칙 판단의 근거자료

 -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가공공정기준) 판단 근거자료

 

□ 제조공정도의 작성기준

 - 수출 완제품 규격별로 작성한다.

 - 주요 공정명, 사진, 설명 및 투입 원재료를 작성한다.

 

 

국내제조포괄확인서의 의미와 작성기준은?

    □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란?

 - 각 단계별로 생산자의 공급물품 생산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국내제조포괄확인서의 필요성

 - 특정 산업군의 FTA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판단 근거자료로 사용된다.

  예 ) 한-미 FTA 섬유직물류

 

□ 국내제조포괄확인서의 작성기준

 - 생산자가 다수의 공급물품에 대하여 1장으로 작성이 가능하다.

 - BOM(자재명세서) 정보를 작성한다.

완제품 · 원재료 구매입증서류의 범위는?

□ '완제품'의 경우

 - 국내 매입 시 

  : ① 원산지포괄확인서 ②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 '원재료'의 경우

 - 수입 시

  : ① 수입신고필증

 

 - 국내 매입 시

  : ① 원산지포괄확인서 ②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서명카드의 의미와 작성기준은?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①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이란?

  :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 이력 관리 서류

 

 ②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의 필요성

  - 자율발급 FTA 협정에서 필수 구비서류

  - 인증수출자 심사할 경우 제출 서류

 

 ③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작성기준

  - 개별 선적건별(수출신고번호별) 작성

 

 

□ 원산지관리전담자 서명카드

 

 ① '원산지관리전담자 서명카드' 란?

  :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지정 및 이력 관리 서류

 

 ② 원산지관리전담자 서명카드의 필요성

  - 자율발급 FTA협정에서 필수 구비 서류

  - 인증수출자 심사 시 제출 서류

 

 ③ 원산지관리전담자 서명카드의 작성기준

  - 실제 재직 담당자 정보 및 지정/해제 일자 작성

 

 

품목분류번호(HS CODE)의 FTA 관련 중요성은?
 

□ 품목분류번호 (HS CODE)란?

 : 무역거래에서 거래하는 상품의 종류를 분류하는 번호로써, 국제적으로 앞의 6자리는 공통코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 통용 6자리 뒤에 4자리를 넣어 총 10자리의 HS COD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의 6자리는 2자리마다 류(Chapter), 호(Heading), 소호(Sub-Heading)으로 나뉩니다.

 

 ① HS CODE는 FTA 특혜관세 적용대상 (양허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기본단위입니다.

 ② HS CODE는 FTA 특혜관세율 수준(양허계획)을 확인하는 기본단위입니다.

 ③ HS CODE는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는 기본단위입니다.

 ④ HS CODE는 FTA 원산지판정의 핵심요소(세번변경기준)입니다.

 

 

수출국과 수입국의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처리방법은?
 

품목분류번호(HS CODE)는 국제공용코드로 사용되지만 수출국, 수입국에서 물품에 대해 상이한 품목분류번호(HS CODE)일 경우는 원칙적으로 수입국 세관이 분류하는 품목분류번호(HS CODE)를 수용해야합니다. 경우에 따라 수입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유권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시기와 사후적용방법은?
   

□ FTA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시기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 제출(사전적용)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후 제출(사후적용)이 가능합니다.

 

 - 우리나라 FTA 사후적용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FTA원산지증명서(원본) 제출 시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다.

 

 - 각 국가별 FTA 사후적용 주의사항

  ① 아세안 : 10개 회원국별로 FTA 사후적용 별도 규정, 반드시 사전확인이 필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는 FTA 사후적용이 불허)

  ② 인도 : FTA 사후적용 불허

 

동일한 물품의 복수, 분할 선적할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 활용방법은?

 동일한 물품의 복수, 분할 선적할 경우 건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FTA 원산지포괄확인서를 활용하면 된다.

 

□ 'FTA 원산지포괄확인서'란?

 : 동일 수출물품을 동일 수입자에게 장기간(1년), 반복적으로(복수,분할) 선적할 경우 건별 발급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 적용 FTA 협정 : 자율발급 FTA 협정에서 인정한다.

  : 한-미 FTA, 한-페루 FTA, 한-캐나다 FTA, 한-호주 FTA(자율서식), 한-뉴질랜드 FTA(자율서식), 한-콜롬비아 FTA, 한-중미 FTA

 

 

□ 'FTA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기준

 - 1년의 범위 내 포괄증명기간 (Blanket Period) 기재

 - 수량은 별도 기재 불요(공란)

 - 포괄증명기간 내 선적 사실 중요 (한-미 FTA 등)

 - 수출물품 변경 시 포괄 발급 불가 (개별 발급)

 

 

제 3국 송장거래시 FTA 원산지증명서 활용방법은?
   

'제 3국 송장거래'란 수출계약은 FTA 협정 상대국과 제 3국 (또는 제 3자) 간 체결하지만 물품의 이동은 FTA 협정당사국에서 FTA 협정 상대국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뜻합니다.

 

 제 3국 송장거래에선 기관발급, 자율발급 FTA 협정 모두 무역 상 관행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원산지증명서 상 물품명세/비고란 등에 제 3국 송장거래 사실, 작성자 정보를 기재해야합니다.

 

* 주의사항

 - 제 3국 중개상 입장에서 최초 수출자와 최종 수입자 관련 정보 노출 문제 (FOB 가격 등)

 

 

각 FTA 협정별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FTA특례법 시행령) 제2조 3항을 살펴보면,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칠레 FTA
한·칠레FTA관세특례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을 보면, 한-칠레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서명된 날로부터 2년까지 유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싱가폴 FTA, 한-EFTA FTA
한-싱가폴, 한.EFTA 협정상에 원산지증명서는 1년간 유효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싱가폴의 경우 기관발급이므로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고, 한-EFTA의 경우에는 자율발급(치즈는 예외)으로서 서명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EFTA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치즈의 경우에는 기관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 한-아세안 FTA
한-아세안 FTA의 경우에는 상품무역협정문 부록 I의 제10조 1항을 살펴보면, 원산지증명서는 국내법령에 따라 수출 당사국(연결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발행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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