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 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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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포상종류신설된 브랜드 탑은 어떤 상이며 어떻게 신청해야 합니까?
당해년도 상품 브랜드 기준 수출 실적 1억불 이상인 소비재 업체 (소비재 업체: 화장품,패션의류,생활유아용품,의약품,농수산식품)
-서식 (별지2-1호 서식) 작성 및 날인 후 송부

o 위의 기준에 부합하는 브랜드는 제출서류 서식(별지 2-1호)를 작성하여 기타서류들과 함께 한국무역협회 포상사무국에 송부해주시면
자동으로 접수됩니다.
210접수서류간접수출실적(구매확인서, Local L/C)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중요)
제출 서류 관련하여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입니다.



<간접수출실적 중 구매확인서 증빙 방법 (1,2 중 한 가지만 선택)>

1. 은행만 이용: 은행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거래 내역을 ‘구매확인서 Sample’에 작성한 후 도출한 총합을 ‘로칼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 (별지 4호 서식)에 작성합니다. 이후 별지 4호 서식과 작성된 ‘구매확인서 Sample’을 거래 은행에 송부해 직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2. KTNET만 이용: KTNET 홈페이지 로그인 > 공급자 전용 서비스 >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메뉴 클릭 후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신청을 클릭하시면 로칼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 (별지 4-1호 서식)이 발급됩니다.




<간접수출실적 중 내국신용장 Local L/C 증빙 방법 (1,2 한 가지만 선택)>

1. 은행만 이용: 은행에서 내국신용장매입내역을 발급받아 거래 내역을 ‘Local L/C Sample’에 작성한 후 도출한 총합을 ‘로칼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 (별지 4호 서식)에 작성합니다. 이후 별지 4호 서식과 작성된 ‘Local L/C Sample’을 거래 은행에 송부해 직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2. KTNET만 이용: KTNET 홈페이지 로그인 > 공급자 전용 서비스 >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메뉴 클릭 후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신청을 클릭하시면 '로칼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 (별지 4-1호 서식)이 발급됩니다.



※ 거래한 은행이 여러 곳인 경우 각각 서식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002포상종류무역의 날 포상 중 특수유공자는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합니까?
36개 분야로 구분하여 추천기관에서 추천한 유공자를 말하며, 해당 추천기관의 추천에 의거 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추천기관의 추천이 없을 경우 신청 불가, 추천기관은 산업부「무역의 날 포상요령 공고」3p 특수유공자 부분 참조
101포상신청´무역의 날 포상´ 신청대상자임을 알고 싶습니다.
무역의 날 포상 신청대상자는 포상 종류마다 다릅니다.

□ 포상대상

ㅇ 수출의 탑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당해년도(2018. 7. 1∼2019. 6. 30) 수출실적이 수출의 탑 단위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업체
※ 당해년도 이전에 해당 수출의 탑이나 그 이상의 탑을 수상한 경우는 제외

ㅇ 정부포상 : 수출업체 종사자, 특수유공자, 기관표창
- 수출업체 종사자 : 대표(수출 1백만불 이상) 및 종업원(사무직, 생산직 각1명)
- 특수유공자 : 신시장개척, 무역수지개선, FTA유공 등 36개 부문
- 기관표창(대통령기 친수) : 광역자치단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포상종류 : 수출의 탑 및 정부포상(훈·포장, 표창)

ㅇ 수출의 탑(총 41종)
- 백만불대 : 1, 3, 5, 7백만불(4종)
- 천만불대 : 1, 2, 3, 5, 7천만불(5종)
- 1억불대 : 1, 2, 3, 4, 5, 6, 7, 8, 9억불(9종)
- 10억불대 : 10, 20, 30, 40, 50, 60, 70, 80, 90억불(9종)
- 100억불대 : 100∼750억불(매 50억불 단위 14종)

ㅇ 브랜드 탑 (총 1종)

ㅇ 정부포상 : 훈·포장 및 표창(총 10종)
- 산업훈장(5등급), 산업포장, 표창(대통령/국무총리/장관/협회장)

102포상신청과거 무역의 날 포상이력은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까?
포상이력(수출의 탑 및 국무총리이상 포상)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의 탑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www.kita.net/) > ‘회원사’클릭 > ‘무역증명서 발급’클릭 > ‘인터넷 증명서 발급 및 실적확인’클릭 >
‘무역관련 증명서’클릭 > ‘수출의 탑 수상확인증’클릭

※ 한국무역협회 대표전화 : TEL 1566-5114

□ 국무총리 표창 이상 포상 :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 > 검색창에 ‘상훈수여’ 입력 후 검색 > 인터넷민원신청 하단의 '상훈수여 증명서 발급’ 클릭

※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고객센터 : TEL 1588-2188
103포상신청산업재해율이 높은 기업체 대표자 및 임원이 포상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해당사 약 600개사의 명단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104포상신청30대 계열기업군 소속업체간 거래에 의한 로칼수출의 경우 어떻게 실적인정을 해주나요?
□ 수출의 탑의 경우 30대 계열기업군 소속업체간 거래에 의한 로칼수출은 실적이 이중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공급업체와 수출업체중 1개 업체의 실적만 인정하고, 수탁가공수출은 외화가득액만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확인 및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TEL : 044-200-4010, 홈페이지 : http://www.ftc.go.kr)
105포상신청동일한 수출의 탑을 재수상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기수상한 수출의 탑과 동일하거나 그 하위의 수출의 탑은 당해 연도에 수상할 수 없습니다.
106포상신청포상 신청서 내용 중 소비재 업체는 무엇입니까?
제 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2019/6/12)에서 발표된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에 의거한 5대 소비재 업체는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의약품, 농수산품입니다.
201접수서류포상 신청서 내용 중 전자상거래 활용 업체 여부는 어떻게 증명합니까?
o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종목에 전재상거래로 기재),
민원24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기타 첨부파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택 1)

※통신판매 미신고 업체의 경우, 전재 거래 내역서 등 전자 상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파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접수서류포상 신청서 내용 중 신성장산업 업체 여부(스마트팩토리 지원사업 참가 등)는 어떻게 증명합니까?
스마트팩토리란 제품 생산의 전 과정이 무선 통신으로 연결되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지능형 생산 공장을 말합니다.
따라서 최근 2년 내 정부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 이력 증빙이 필요합니다.


<세부 사항은 하단의 링크 확인>
https://www.smart-factory.kr/bsnsIntrcn/intrcnView?bsnsClCodeSe=0000002A#
203접수서류일자리 창출 실적 증빙 자료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ㅇ 별지 9-1호 서식과 고용보험 가입고지서 제출 필요

- 사회보험 토탈징수 포털 서비스 : si4n.nhis.or.kr 에서 고용보험가입고지서를 출력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기준시점 (2016년 12월말 대비 2017년 12월말)이 5% 이상인 기업 (증가한 일자리 수가 5명 이상인 중기업, 3명 이상인 소기업의 경우 동일 적용) 대표자에 대해 평가시 가점

-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1년미만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닐것


※ 제출 증빙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꼭 참고해주세요 ※
204접수서류실적 증빙 제출서류 안내(중요)
실적 증빙 제출서류 중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입니다.

1. 직수출 실적 증빙은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시 자동으로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입력됨)

2. 간접수출실적 증빙은 별지4호(엑셀양식포함) 또는 4-1호중 둘 중 한가지만 제출해주십시오.

3. 간접수출실적은 반드시 3개년 수출 실적을 제출하셔야 하며 일반 유공을 함께 신청하시는 경우 로컬 등 기타수출 실적이 없을 경우에도 실적없음 증빙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출의 탑만 신청하시는 경우 실적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고, 실적이 있으신 경우 당해년도분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4. 간접수출실적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십시오.

5. 일자리 창출 증빙관련 고용보험 사업장고지내역서외에 고지인원이 기재된 기타 증빙 자료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205접수서류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o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로그인 (http://total.kcomwel.or.kr) > 사업장 배너 > 증명원 신청/발급 클릭 > 보험가입증명원 클릭

o 미제출시 포상대상에서 제외
- 발급문의전화 : 1588-0075

o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 1인 기업의 경우로서 산재보험대표로서 자사가 보유한 산재보험관리번호가 없을 경우
-> 온라인 포상신청시 산재보험관리번호 입력란에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후 끝자리에 ´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206접수서류수출의 탑만 신청시 이력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공동대표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라인(http://award.kita.net)에서는 대표자 한 사람의 이력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서류 제출은 공동대표 모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http://award.kita.net)에 입력되지 않은 다른 한 분의 이력서는 작성 화면 하단부의 파일 첨부가 가능한 ‘공적내용 추가파일’에 공동대표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접수서류수출의 탑만 신청할 경우에도 공적조서를 입력해야 합니까?
o 수출에 탑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온라인(http://award.kita.net) 신청서 하단에 입력해야하는 간단한 회사 공적조서 부분은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만, 회사 공적 관련 내용 중심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포상을 위하여 정부 및 협회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
- 단, 별지 제3호 및 제3-1호 공적조서는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 온라인(http://award.kita.net) 신청서 작성 후 출력하면 수출의 탑 신청서(별지 제 2호)에 자동으로 기입되어 출력됩니다.

o 수출의 탑 신청관련 공적조서 입력시 각 항목별 50자 이상 80자 이하, 총 500자 이상 입력하셔야 합니다.
208접수서류로칼 등 기타수출실적 증빙서류 중 내국신용장 증빙 서류는 어떻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까?
□ 기본 개념

ㅇ 은행별 업체 계좌의 입금 거래내역(입금일, 송금자, 금액)과 관련하여 업체 담당자가 ①내국신용장 개설내역 확인서 ②Local L/C 정리SAMPLE (엑셀파일) 2개의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담당자가 동 입금 거래건이 Local L/C 방식에 의한 거래대금이 입금된 내역임을 확인하고 ③로칼 등 기타수출 실적증명서 (별지 4호서식)에 은행 직인을 날인하여 간접수출실적임을
확인하는 작업

ㅇ 2017년부터 KTNET에서 발급하는 전자적 증빙(별지 4-1호 서식 - 로칼/구매확인서)도 병행 인증함. 문의)T. 1566-2119


□ 간접수출실적 중 내국신용장(Local L/C) 증빙 방법

ㅇ 수출액 입금일자 및 금액이 표시된 내국신용장 개설내역 확인서와 Local L/C 정리SAMPLE을 근거로 하여 외국환은행의 실적 인정 직인을 받아 제출(대금결제일 기준)

ㅇ 제출서류

① 내국신용장 개설내역 확인서
* 발급기관 : KTNET 유트레이드허브(https://www.utradehub.or.kr)

② Local L/C 정리SAMPLE (엑셀파일)
* https://www.kita.net 접속 → 공지사항 → 「2018년 제55회 무역의 날 포상신청 안내」 → 첨부파일中 Local L/C 정리SAMPLE 다운

③ 로칼 등 기타수출 실적증명서 (별지 4호서식)

ㅇ 작성방법

① 내국신용장 개설내역 확인서
- KTNET 유트레이드허브 사이트(https://www.utradehub.or.kr)에 접속 → 주요서비스 메뉴 내국신용장 통합정보서비스 (https://ulocallc.utradehub.or.kr) 클릭
→ 메인화면 →‘공급자 업무’→‘부가서비스’→‘수출실적증명’클릭 ‘내국신용장 개설내역 확인서’ 출력


② Local L/C 정리SAMPLE (엑셀파일) 다운로드 및 작성
- 내국신용장 개설내역 확인서를 토대로 입금날짜 및 평균매매기준율의 달러 금액으로 환산한 입금액을 기재
- 입금은행이 여러곳일 경우 은행별로 작성하여 은행직인받은 후 제출. 해당은행의 지점장의 직인이 없을 경우,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음


③ 로칼 등 기타수출 실적증명서 (별지 4호서식)
- 은행직인을 받은 각 ‘Local L/C 정리SAMPLE’을 합산 총액을 로칼 등 기타수출 실적증명서에 작성한 후 주거래은행에서 직인


ㅇ 문의 : KTNET (전화 : 1566-2119)


※ 수출의탑만 신청하는 경우 1년치, 포상 또는 동시신청의 경우 3년치의 Local L/C 정리SAMPLE 엑셀파일을 함께 제출

※ 2018년 기준, 수출의 탑만 신청하는 경우 로컬 등 기타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 제출하지 않아도 됨
209접수서류로칼 등 기타수출실적 증빙서류 중 구매확인서 증빙서류는 어떻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까?
□ 기본 개념

ㅇ 은행별 업체 계좌의 입금 거래내역(입금일, 송금자, 금액)과 관련하여 업체 담당자가 ①구매확인서 발급내역 확인서 ②구매확인서 정리 SAMPLE (엑셀파일) 2개의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담당자가 동 입금 거래건이 구매확인서 방식에 의한 거래대금이 입금된 내역임을 확인하고 ③로칼 등 기타수출 실적증명서 (별지 4호서식)에 은행 직인을 날인하여 간접수출실적임을
확인하는 작업

ㅇ 2017년부터 KTNET에서 발급하는 전자적 증빙(별지 4-1호 서식 - 로칼/구매확인서)도 병행 인증함. 문의)T. 1566-2119


□ 간접수출실적 중 구매확인서 증빙 방법 (별지 4호 은행 확인 / 혹은 별지 4-1호 KTNET 전자적 증빙중 택 1)

ㅇ 수출액 입금일자 및 금액이 표시된 구매확인내역서와 구매확인서 정리SAMPLE을 근거로 하여 외국환은행의 실적 인정 직인을 받아 제출(대금결제일 기준)

ㅇ 제출서류

① 구매확인서 발급내역 확인서
* 발급기관 : KTNET 유트레이드허브(https://www.utradehub.or.kr)

② 구매확인서 정리 SAMPLE (엑셀파일)
* 발급기관 : https://www.kita.net 접속 → 공지사항 → 「2018년 제55회 무역의 날 포상신청 안내」 → 첨부파일中 구매확인서 정리SAMPLE 다운

③ 로칼 등 기타수출 실적증명서 (별지 4호서식/ 별지4-1호서식 중 택1)

ㅇ 작성방법

① 구매확인서 발급내역 확인서
- KTNET 유트레이드허브 사이트(https://www.utradehub.or.kr)에 접속 → 주요서비스 메뉴에서 "구매확인서 통합정보서비스 (https://ulocal.utradehub.or.kr)" 클릭
→ 비회원/회원 서비스 메뉴‘구매확인서조회(공급자용)’ 클릭→ ´구매확인서 발급내역 확인서´ 를 출력

ㅇ 문의 : KTNET (전화 : 1566-2119)

② 구매확인서 정리 SAMPLE (엑셀파일) 다운로드 및 작성
- 구매확인서 발급내역 확인서를 토대로 입금날짜 및 평균매매기준율의 달러 금액으로 환산한 입금액을 기재
- 입금은행이 여러곳일 경우 은행별로 작성하여 은행직인받은 후 제출. 해당은행의 지점장의 직인이 없을 경우,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음

ㅇ 문의 : KTNET (전화 : 1566-2119)

③ 로칼 등 기타수출 실적증명서 (별지 4호서식)
- 1) 은행직인을 받은 각 구매확인서 정리SAMPLE 합산 총액을 로칼 등 기타수출 실적증명서에 작성한 후 주거래은행에서 직인
- 2) www.ktnet.co.kr 에서 전자적 증빙 발급 (별지 4-1호서식)

ㅇ 문의 : 해당은행


※ 수출의탑만 신청하는 경우 1년치, 포상 또는 동시신청의 경우 3년치의 구매확인서 정리SAMPLE 엑셀파일을 함께 제출

※ 2018년 기준, 수출의 탑만 신청하는 경우 로컬 등 기타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 제출하지 않아도 됨
211접수서류산재보험관리번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산재보험관리번호는 산업재해보험관리증명원 서류에 나와 있는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수출업체종사자 포상신청서 (별지 제 1호 서식)은 본사, 공장 등 전 사업장의 산재보험관리번호를 입력하셔야 하며
수출의 탑만 신청하시는 경우 (별지 제 2호 서식) 본사의 산재보험관리번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 산업재해보험가입증명원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12접수서류중소기업확인서를 6/30 이전에 이미 발급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별지 제 5호 서식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기준을 "단, 종업원 수와 자본금은 2019년 6월 30일 현재 기준"이라고 상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확인서 내에 기록된 유효기간이 2019년 6월 30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번 56회 무역의 날 행사에 필요한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019.04.01.~2020.03.31.이 기록되어 있어야합니다.
213접수서류별지 제1호 서식 “⑥ 기술개발” 항목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기업의 실적 및 성과를 바탕으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하되, 각각의 기재한 내용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를 “기타첨부파일”에 첨부 후 출력하시어 포상사무국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증빙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기술개발 항목
신기술개발 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NET·NEP마크 획득, 특허증,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기술개발 우수업체로 표창 받은 경우,
해당란에 품목명, 인정기관을 입력하시고 관련 증빙서류를 온라인 첨부 후, 출력하시어 포상사무국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기술 개발은 과거 어느 시점에서 인정되었든지 간에 유효하지만, 반드시 최근 3개년 내에 관련 신기술에 대한 수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정부기술개발참여
정부기술개발 참여업체란 산업기술 R&D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 기관과 연합하여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과제를 진행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양식 작성 시 해당란에 사업명과 시행기관을 입력하시고, 사업참여증명서(관련 정부 기관에 의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참여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기관의 날인이 되어 있는 협약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단, 기술개발 사업 기간이 수출 실적 산정 기간(2018.7.1.~2019.6.30.) 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수입대체상품생산
수입대체상품생산이란, 수입에 의존하던 재화를 국내에서 생산함으로써 해외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방법으로는 온라인 양식 작성 시 해당란에 품목수와 품목명(HS Code)을 입력 하고, 수입대체품목에 관련 된 협회 혹은 단체에서 “수입대체 실적 확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양식 작성 시 첨부하셔야 하며, 해당 자료를 출력 후 다른 서류들과 함께 포상사무국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확인증(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수입대체 품목과 품목을 생산하거나 혹은 공급한 이력이며, 최근 3개년 내에 해당 상품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수입대체상품생산 증빙자료는 하단에 첨부된 이미지를 참조해 주세요.




□ 자기 상표 제품 개발업체
특허청에서 발급 받은 상표등록증과 세관에서 발급 받은 수출신고필증(면장)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빙 자료 인정 기준 : 수출실적 산정 기간 (2018.7.1.~2019.6.30.)내에 해당 상표로 수출이 이루어짐을 증빙하는 수출신고필증(면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단, 면장상의 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301수출실적무역의 날 포상을 신청하기 전에 직수출 실적 확인이 가능한가요?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www.kita.net/)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www.kita.net/) > 회원사 > 무역증명서 발급 > 인터넷증명서발급 및 실적확인

※ 한국무역협회 대표전화 : 1566-5114
302수출실적직수출실적 금액기준과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직수출실적 기준과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접 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회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 증명합니다.

□ 세관에 신고하는 직수출(일반수출)의 경우 수출신고서의 FOB금액 기준입니다.

□ 온라인(http://award.kita.net)으로 무역의날 포상신청을 하시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303수출실적인수합병 기업의 포상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인수합병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무역협회 본부 또는 국내 지역본부(지부)에 제출하여, 수출실적증명자료를 받으신 후
포상 사무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인수합병 기업의 포상 신청 방법
- 지위승계 신청으로 합병 업체의 수출실적 승계 후, 합병업체, 피합병업체 각각의 수출실적증빙서류를 한국무역협회(포상사무국) 또는 각 국내지역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한국무역협회 대표번호 1566-5114

※ 인수합병업체의 포상신청은 합병업체 및 피합병업체의 수출실적 확인 후 가능합니다.

※ 업체 A와 업체 B가 합병했더라도 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관리 시스템 상에서 수출통계가 합쳐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체 A가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 업체 A의 실적만 잡히기 때문에, 업체 A와 B의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 각각 출력하여 포상사무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인수합병 후 지위승계를 하게 되면, 업체 A도 업체 B의 실적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304수출실적무역의 날 포상신청을 위한 수출실적의 종류는 어떻게 되며, 산정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수출실적은 크게 '직수출'과 '간접수출'으로 구분가능합니다.

수출실적 산정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실적 산정기간

- 당해연도 2018.07.01. ~ 2019.06.30.
- 전 년 도 2017.07.01. ~ 2018.06.30.
- 전전년도 2016.07.01. ~ 2017.06.30.
※ 당해연도 실적으로 시상하며, 전년도 증가율 및 전전년도 증가율은 자격요건 심사용입니다.
305수출실적온라인(http://award.kita.net) 신청서에 나와있는 직수출 실적과 회사의 직수출 실적에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직수출 실적은 관세청으로부터 업체별 직수출 실적 통계를 받아 신청서 화면에 표기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자사 직수출 실적과 포상신청 화면에 표기된 직수출 실적이 다를 경우 무역협회 대표번호 1566-5114로 전화하셔서, 관세청 수출신고서상의 자사 통관고유부호와 무역업고유번호를 연계를 요청하여 자사의 직수출실적이 정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 (참고) 직수출 실적 확인절차
- 무역협회 홈페이지(http://www.kita.net/) 접속 > ‘회원사’ 클릭 > ‘무역 증명서 발급’ 클릭 > ‘인터넷 증명서 발급 및 실적 확인’ 클릭 >
수출입실적 증명서 하단 ‘한글 수출실적 증명서’ 클릭 > ‘수출입실적 확인하기’ 클릭
401온라인시스템무역의 날 포상 신청 온라인 시스템은 어디 있나요?
아래의 경로로 접속 하신 후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 하시면 접속 가능합니다.

o 인터넷으로 무역의날 포상신청 홈페이지(http://award.kita.net)을 직접 입력 후 연결

o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www.kita.net/) > 협회소개 > 공지사항
- '2019년 제56회 무역의 날 포상신청 안내' 클릭
* 검색 기능에서 '무역의 날'로 키워드 입력
402온라인시스템1인 기업의 대표로서 자사가 보유한 산재보험관리번호가 없을 경우 산재보험관리번호는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 1인 기업의 대표로서 자사가 보유한 산재보험관리번호가 없을 경우

o 온라인 포상신청시 산재보험관리번호 입력란에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후 끝자리에 '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403온라인시스템업체의 기본정보를 입력할 때 회사명 한자 입력이 온라인 시스템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한자를 입력하는 방법은 다음 2가지(아래 한글, 작업표시줄 이용) 방법이 있습니다.

□ 한글과 컴퓨터(아래 한글)에 해당 글자를 입력하여 한자로 변환 한 후 복사하여 온라인 시스템에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예) 홍길동 → 아래한글에 입력 (洪吉洞) → 복사 → 시스템에 붙여넣기

□ 작업 표시줄 오른쪽 하단 한자 변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 ‘설정’ 클릭 → 키보드 ‘Microsoft IME 2010’ 클릭
→ ‘속성’ 클릭 → ‘확장한자 입력하기’에 체크
404온라인시스템특수유공 신청 시 개인 ID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 KITA.net ID 또는 무역협회 대표 ID(무역업등록번호 발급 후 수령한 ID)로 신청해야 합니다.
※ 입력시 사용한 ID로만 신청 내용 조회 가능합니다.

□ 추천 기관 관련사항(예 : 추천기관명, 담당자, 이메일) 등 해당사항은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완료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추천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추천기관은 추천하고자 하는 업체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 가능합니다.
※ 각 추천기관에서 특수유공 신청을 위하여 선정한 업체의 온라인상 내용 및 접수서류 등을 모두 확인하여 한국무역협회 포상사무국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KITA.net ID 발급 등 신청문의 : 한국무역협회 대표전화 : TEL. 1566-5114
405온라인시스템업종코드 및 HS 코드를 선택할 때 정확한 코드를 찾을 수가 없을 때는?
최대한 유사한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고 유사항목이 없을 경우 기타를 선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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