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진흥자금 성격
한국무역협회가 중소수출업체의 수출지원을 위해 자체 조성한 자금
융자 목적
국내외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참가, 바이어 초청·방문, 특허·규격 인증 획득, 해외홍보, 시장조사 등의 수출마케팅 및 수출용원자재/완제품 구매,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
자금 용도
① 수출마케팅에 필요한 자금
- 국내외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참가, 바이어 초청·방문, 특허·규격인증 획득, 해외홍보, 시장조사 등
② 수출이행에 필요한 자금
- 수출용 원자재/완제품 구매, 수출용 원자재 수입
융자 대상
- ① 2021년도 수출실적이 2천만달러 이하이고, 신청일 현재 한국무역협회 연회비를 완납한 신규 융자신청업체
- ② 신청일 현재 기존 KITA무역진흥자금 대출 상환을 완료한 업체
- ③ 신청일 현재 상환중인 업체와 거치기간중인 업체는 융자 신청할 수 없음
융자 절차
- ①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우리협회 무역진흥자금사무국 및 국내지역본부가 융자업체를 추천
- ② 추천업체는 융자희망은행에 자기신용이나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
- ③ 융자희망은행의 융자심사가 완료되면 우리협회는 해당회차 융자일에 신청 업체가 지정한 시중은행(7개) 및 지방은행(6개)의 본·지점을 통해서 무역 진흥자금을 융자
융자 조건
융자금리 |
연평균 2.25% 고정금리
- 회비납부 10년이하(2.5%), 11~20년(2.25%), 21년이상(2%) |
융자기간 |
3년 (2년 거치 후에 연4회 균등분할상환) (1, 4, 7, 10월의 25일) |
융자한도 |
최고 3억원
- 회비납부 10년이하(2억원), 11년∼20년(2.5억원), 21년이상(3억원)
|
융자 은행
- 시중은행(8개)에서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국내철수로 인한 협약중단으로 시중은행(7개) 기업, 우리, 국민, 신한, KEB하나, 농협, 스탠다드차타드은행
- 지방은행 (6개)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참고 및 유의사항
- 융자은행들은 융자추천서의 추천금액과는 별도로 신청업체의 신용, 부동산 담보 및 보증기관 보증서 금액을 감안하여 융자금액을 최종 결정함
-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외의 보증기관 발급 보증서는 융자신청시 융자은행 및 보증기관과 융자가능 금액을 사전 문의하면 융자업무를 보다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음
- 추천받은 업체는 추천서 유효기일 내에 해당은행에 융자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함 (보증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동시 이행)
- 융자금은 은행의 심사가 확정된 후 매월 25일경 은행을 통하여 지급됨(1차 융자일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2차, 3차 융자일에 지급됨)
- 기타 작성요령 및 향후 일정 등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