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 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

무역진흥자금 성격

한국무역협회가 중소수출업체의 수출지원을 위해 자체 조성한 자금

융자 목적

국내외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참가, 바이어 초청·방문, 특허·규격 인증 획득, 해외홍보, 시장조사 등의 수출마케팅 및 수출용원자재/완제품 구매,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

자금 용도

수출마케팅에 필요한 자금 - 국내외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참가, 바이어 초청·방문, 특허·규격인증 획득, 해외홍보, 시장조사 등

수출이행에 필요한 자금 - 수출용 원자재/완제품 구매, 수출용 원자재 수입

융자 대상
  • ① 2021년도 수출실적이 2천만달러 이하이고, 신청일 현재 한국무역협회 연회비를 완납한 신규 융자신청업체
  • ② 신청일 현재 기존 KITA무역진흥자금 대출 상환을 완료한 업체
  • ③ 신청일 현재 상환중인 업체와 거치기간중인 업체는 융자 신청할 수 없음
융자 절차
  • ①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우리협회 무역진흥자금사무국 및 국내지역본부가 융자업체를 추천
  • ② 추천업체는 융자희망은행에 자기신용이나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
  • ③ 융자희망은행의 융자심사가 완료되면 우리협회는 해당회차 융자일에 신청 업체가 지정한 시중은행(7개) 및 지방은행(6개)의 본·지점을 통해서 무역 진흥자금을 융자
융자 조건
융자금리 연평균 2.25% 고정금리
- 회비납부 10년이하(2.5%), 11~20년(2.25%), 21년이상(2%)
융자기간 3년 (2년 거치 후에 연4회 균등분할상환) (1, 4, 7, 10월의 25일)
융자한도 최고 3억원
- 회비납부 10년이하(2억원), 11년∼20년(2.5억원), 21년이상(3억원)
융자 은행
  • 시중은행(8개)에서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국내철수로 인한 협약중단으로 시중은행(7개) 기업, 우리, 국민, 신한, KEB하나, 농협, 스탠다드차타드은행
  • 지방은행 (6개)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신청 방법
  • 1. 우리협회 홈페이지(http://www.kita.net)에서 온라인 신청
  • 2. 신청화면에서 KITA무역진흥자금 융자신청서, 수출마케팅자금 사용계획서, 사업계획서 작성
  • 3. 작성서류
  • (1) 기본서류

    • ① KITA무역진흥자금 융자신청서
    • ② 수출마케팅자금 사용계획서
    • ③ 사업계획서(자율양식) (기 작성된 자료도 첨부 가능)

    (2) 선택서류

    - 융자신청서의 15번∼17번까지의 항목에 해당되는 업체에 한하여 해당 서류 사본 첨부파일 등록

  • 4. 추천서 발급 : 추천서는 추천일에 팩스 및 이메일로 송부하고 신청업체가 직접 홈페이지 및 문자로 추천업체 선정 여부를 확인 가능
  • 5. 융자금 지급 : 융자금은 해당 회차의 1 ~ 3차 융자일에 지급
참고 및 유의사항
  • 융자은행들은 융자추천서의 추천금액과는 별도로 신청업체의 신용, 부동산 담보 및 보증기관 보증서 금액을 감안하여 융자금액을 최종 결정함
  •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외의 보증기관 발급 보증서는 융자신청시 융자은행 및 보증기관과 융자가능 금액을 사전 문의하면 융자업무를 보다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음
  • 추천받은 업체는 추천서 유효기일 내에 해당은행에 융자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함 (보증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동시 이행)
  • 융자금은 은행의 심사가 확정된 후 매월 25일경 은행을 통하여 지급됨
    (1차 융자일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2차, 3차 융자일에 지급됨)
  • 기타 작성요령 및 향후 일정 등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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