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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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소득세 | 통번역비용 총액× 3% | |
주민세 : 원천소득세의 10% | ||
원단위 절사 |
기존 |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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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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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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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신규회원가입사는 당해연도(2017년)에 한해 업체부담금 면제 ※ 2017.6.1.(목)부터 변경 시행 (신청일 기준), 소급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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