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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받은 인증서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온라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자거래범용(법인), 전자무역용 인증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발급 받은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관리” → 공동인증서 신청/발급 안내 화면의 인증서 이동, 복사 및 관리 → 인증서 보기/검증으로 인증서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객만족센터 1566-2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서의 암호는 본인 이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인증서 암호를 잊어버리신 경우, 해당 등록기관에서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재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인증서 발급/관리” → 공동인증서 신청/발급 안내 화면의 인증서 재발급 -> 재발급 신청서 출력 -> ID, 사업자번호(주민번호입력) -> 신청서 출력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등록대행기관에 제출하신 후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재발급 받아 인증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단, 신규와 동일한 구비 서류를 최초 등록대행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도장과 신청서의 도장은 동일해야 합니다. 인증서 재발급시에는 따로 요금이 없습니다.

1. 참조번호 인가코드를 잘못입력

2. 참조번호와 인가코드의 위치를 다르게 입력

3. 참조번호 인가코드의 유효기간 만료

의 경우 에러코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다시 확인하신 후 입력해 주시고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데도 에러코드가 발생할 경우 고객만족센터(1566-2119)로 연락주시면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인증서의 비밀번호는 아래의 절차대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공동인증서 발급/관리” → 공동인증서 신청/발급 안내 화면의 인증서 이동, 복사 및 관리 -> 인증서 암호변경

저장매체 변경은 현재 지정된 매체에 저장된 인증서를 다른 매체로 복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인증서 백업 및 복구가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발급/관리” → 공동인증서 신청/발급 안내 화면의 인증서 이동, 복사 및 관리 -> 인증서 복사

인증서 관리 페이지에서 신원 확인을 수행합니다.

 

“공동인증서 발급/관리” → 공동인증서 신청/발급 안내 화면의 인증서 이동, 복사 및 관리 -> 인증서 신원확인

 

1. 신원을 확인할 인증서 선택.

2. 인증서 암호 입력.

3. 사업자번호 입력.

4. 인증서에 들어있는 신원확인 정보와 입력한 사업자번호의 일치여부

인증서 관리 페이지에서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공동인증서 발급/관리” → 공동인증서 신청/발급 안내 화면의 인증서 이동, 복사 및 관리 -> 인증서 보기/검증

 

1. 신원을 확인할 인증서 선택.

2. 인증서 암호 입력.

3. 사업자번호 입력.

4. 인증서에 들어있는 신원확인 정보와 입력한 사업자번호의 일치여부

TradeSign 홈페이지 메인화면 좌측 하단에 공동인증서 이용서비스 안내의 e세로 전자세금계산서 링크를 클릭하여 인터넷으로 출력하실 수 있으며 원본 발송을 원할시에는 고객만족센터(1566-2119)로 연락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단, 공동인증서를 TradeSign에서 발급받은 사용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인증서를 발급 받으신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으며,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환불신청양식을 출력 작성하시고 도장을 날인하시어 사업자등록증, 입금받으실 통장사본과 함께 FAX (6000-2137.2138)로 발송해 주시면 발급여부 확인 후 통장으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단, 공동인증서를 TradeSign에서 발급받은 사용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예,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번호 및 상호명은 인증서의 중요정보이므로 변경되면 반드시 재발급 받아 이용하셔야 합니다.

 

재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인증서 발급/관리” → 공동인증서 신청/발급 안내 화면의 인증서 재발급 -> 재발급 신청서 출력 -> ID, 사업자번호(주민번호입력) -> 신청서 출력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등록대행기관에 제출하신 후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재발급 받아 인증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단, 신규와 동일한 구비 서류를 최초 등록대행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도장과 신청서의 도장은 동일해야 합니다. 인증서 재발급시에는 따로 요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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