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 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

취소/반납 방법
신청 방법

- 카드 반납 · 취소 요청 공문을 온라인 제출하고 카드를 한국무역협회에 반납합니다.

신청 사유별 제출 서류
카드 반납(카드보유자)
  • ① 유효기간 만료: 카드만 반납
  • ② 개명,주민번호 변경 등 개인신상정보 변경시: 반납요청 공문을 온라인 제출하고 카드를 반납
  • ③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 : 반납요청공문을 온라인 제출하고 카드를 반납
카드 분실 취소(카드분실자)
  • ① 유효기간 만료된 카드 분실: 분실취소요청공문을 온라인 제출
  • ② 카드 사용이 불필요한 카드를 분실한 경우 : 분실취소요청공문을 온라인 제출
  • ③ 퇴사자 및 계열사 이동에 따른 카드분실 : 분실취소요청공문을 온라인 제출
카드 발급 전 취소(카드미발급자)
  • ①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자가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 : 카드발급 취소요청공문을 온라인 제출
  • ②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자가 퇴직 및 계열사를 이동한 경우: 카드발급 취소요청공문을 온라인 제출
유의 사항
  • 퇴사 및 계열사 이동시 카드는 14일 이내에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법무부훈령 제 598호 제12조 ① 2항]

    - 기업의 담당자가(또한 본인) 퇴사한 분들의 카드를 반납함으로써 재직 중인 사람이 신규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계열사 이동 또한 퇴사와 동일

  • 카드를 미반납하거나 2회 이상 카드 분실시 카드 발급 신청이 3년동안 제한이 가능하므로 카드를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훈령 제 598호 제13조 5항]
  •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카드 명의인이 소속 기업이나 단체의 파산, 퇴직, 해임 등으로 카드 발급 신청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소속기관의 대표에게 알리고, 신분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법무부장관(한국무역협회장을 경유)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 모든 공문은 컬러스캔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흑백스캔 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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