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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단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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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최대 200USD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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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최대 200USD 지원

  • 수출대금 미회수 리스크 발생 시 보험금 수령
  • 무역보험공사 수출단체보험(2종) 보험료 지원
  • 최대 50,000USD 보상 (보험종류별 상이)

수출단체보험에 대해 알려드려요

수출단체보험은 중소ㆍ중견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국무역협회와 무역보험공사가 양방 계약 당사자로서 제반 보험계약절차를 진행하는 일괄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사는 피보험자로서 수출대금 미회수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제도에요.

사업안내

  • 신청기간

    2024.01.08 ~ 2024.12.26

    (잠정, 변동가능)

  • 지원보험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소액한도
    (택 1)

  • 신청자격

    회비 완납 회원사

분류
지원대상 전년도 직수출실적 3천만 USD 이하의 중소/중견 기업 전년도 직수출실적 10만 USD 이하의 중소/중견 기업
보험기간 가입일(부보일)로부터 1년 가입일(부보일)로부터 1년
보상한도 50,000 USD
(보상비율 : 95%)
20,000 USD
(보상비율 : 95%)
지원내용
  • 회비 납부 및 1년 ~ 10년 보험료 80% 지원
    (자부담금 4만원)
  • 회비 납부 11년 이상 보험료 전액 지원
보험료 전액 지원
지원대상 전년도 직수출실적 10만 USD 이하의 중소/중견 기업의 중소/중견 기업
보험기간 가입일(부보일)로부터 1년
보상한도 20,000 USD
(보상비율 : 95%)
지원내용 보험료 전액 지원

진행절차

신청

회원사

(필요시) 자부담금 납부

회원사

청약대상자 확정

협회 무역보험공사

보험심사

무역보험공사

결과안내

협회 무역보험공사

수출단체보험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 신청ㆍ접수 관련

    트레이드 콜센터

    1566-5114

  • 보험상품 관련

    무역보험공사

    1588-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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