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단체보험은 중소ㆍ중견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국무역협회와 무역보험공사가 양방 계약 당사자로서 제반 보험계약절차를 진행하는 일괄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사는 피보험자로서 수출대금 미회수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제도에요.
2024.01.08 ~ 2024.12.26
(잠정, 변동가능)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소액한도
(택 1)
회비 완납 회원사
지원대상 | 전년도 직수출실적 3천만 USD 이하의 중소/중견 기업 | 전년도 직수출실적 10만 USD 이하의 중소/중견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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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가입일(부보일)로부터 1년 | 가입일(부보일)로부터 1년 |
보상한도 | 50,000 USD (보상비율 : 95%) |
20,000 USD (보상비율 : 95%) |
지원내용 |
|
보험료 전액 지원 |
지원대상 | 전년도 직수출실적 10만 USD 이하의 중소/중견 기업의 중소/중견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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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가입일(부보일)로부터 1년 |
보상한도 | 20,000 USD (보상비율 : 95%) |
지원내용 | 보험료 전액 지원 |
신청
(필요시) 자부담금 납부
청약대상자 확정
보험심사
결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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