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기업인 여행카드 (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 개요
ABTC 특전
ABTC 19개 가입국
잠정회원(Transitional Member)
- 미국과 캐나다는 비자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제공항에서 전용레인(Fast Track)을 통한 신속한 수속만 보장하는 잠정회원(Transitional Member)이니 입국 시 별도의 비자가 필요합니다.
카드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 (유효기간 만료 시 신규신청) 입니다.
- 승인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한 국가 3개국: 중국, 싱가폴, 베트남
* 상기 3개국의 비자만료일은 이메일(abtc@kita.net)로 문의하여야 함
(상세내용 기재: 회사명, 무역업고유번호, 카드명의자, 시스템번호(or 카드번호), 담당자 연락처)
- 해외 승인 유효기간은 신청인 여권만료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니 ABTC신청시 여권 유효기간 확인 요망
입국 시 최장 체류기간
59일 | 필리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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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
90일 |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파푸아뉴기니, 페루, 칠레, 멕시코, 러시아 (러시아는 연간, 180일을 넘길 수 없음) |
출국시 인천공항 출입국우대서비스 이용안내
이용시간
대상자 : ABTC 소지자 (동반 3인) 이용가능 (회원국에서 사용시에는 APEC 카드 소지자 본인만 가능함)
https://www.airport.kr/ap_lp/ko//dep/process/prioritylane/prioritylane.do
ABTC 승인국가 코드표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제도 변경사항 안내
- 중소기업의 수출입 실적 기준 완화 등 내용 담아 ABTC 훈령 개정 ('15.09.01 시행)-
'빈번 왕래'에 대한 구체적 기준 명시 (제 3조)
최근 2년간 회원국을 4회 이상 상용목적으로 방문한 자를 빈번왕래자로 규정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 카드발급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제출 안내 공지
※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5년 11월 12일부터 적용
※ 기 접수건에 대해 보완요청을 받고도 2015년 11월 11일까지 모든 원본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추가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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