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 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

(40) ABTC 사무국 이용시간

※ ABTC 사무국 근무시간

- 평일 : 09:00~18:00 (점심시간 : 12:00~13:00)

(39) 범죄.수사경력회보서-제출시 유의사항

범죄경력회보서를 통해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은 발급제한(2015.11.12.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범죄경력회보서 원본서류 제출

2. 조회목적을 외국 입국 · 체류 허가용(실효된 형 미포함)으로 발급

3.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서류 제출시 반드시 밀봉하여 봉투에 『범죄경력회보서, 신청자명』표

 

 

발급 및 문의 : 전국 경찰서 방문 발급, 온라인 발급(공인인증서)  http://crims.police.go.kr/

 

 

 

(38) [APEC 기업인 여행카드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APEC 기업인 여행카드 신청 절차]

 

온라인 및 원본서류제출

서류검토

(무역협회)

발급심사

(법무부)

국가별 승인

(APEC19개국)

카드발급신청

(신청기업)

카드발급

(무역협회)

신청기업

 

 

 

 

 

 

유의사항 (담당자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필히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 ABTC 카드는 자동으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별 승인국 확인부터 카드발급 신청까지 담당자께서 직접 진행하여야

하며, 모든 진행(ABTC 신청 ~ 카드발급까지) 확인은 ABTC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합니다.

(승인국가 확인은 법무부심사완료표기 시점부터 가능)

☞ 승인국가 조회 및 카드발급 요청 : ABTC 홈페이지 > 진행확인/발급 > 승인국조회 및 수수료 결제(카드발급요청)

※ 카드발급 예정일자 등 신청자 진행 상황을 ABTC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문자, 메일로 알림)

 

2. 필요한 나라가 승인되었거나 빠른 진행을 원하실 경우 모두 승인되기 전에 중도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중도발급 신청시

승인되지 않은 국가들은 계속 승인 진행 중으로 추후 국가추가 재발급 가능하며 카드수수료는 별도 추가됩니다.

☞ 재발급(국가추가) 신청 방법: ABTC 홈페이지 > 카드신청 > 재발급 신청하기에서 승인국 조회 하신후 재발급 신청(클릭)→ 작성 및 신청서 출력 → 수수료 결제 → 한국무역협회 원본 서류 접수[재발급신청서(인감날인), 재직증명서(인감날인), 여권사본, 구카드 반납]

 

3. 카드발급일을 기준으로 확인된 나라까지만 카드 뒷면에 승인국이 표기되며, 표기된 국가만 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신규(교체) 서류 접수 후 카드 발급 받기 전에 여권 교체되어 여권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카드 발급 요청할 때 온라인

으로 여권변경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승인국조회및수수료결재 화면)하여 출력한 재발급 신청서와 재직증명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드 뒷면에 여권번호 기재됨)

 

5.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승인일정이나 지연사유 또는 거절사유는 각 나라 고유권한으로 신청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하지 않기 때문에 법무부나 한국무역협회 담당자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카드 신청서류 제출 상당기간(최소 4개월~6개월 이상) 이 지난 후에도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업체에서 회원국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야 합니다.

국가별 담당자 : https://www.apec.org/Groups/Committee-on-Trade-and-Investment/Business-Mobility-Group/ABTC

 

6. 모든 서류는 접수된 날짜로부터 1개월 간 보관되며, 1개월 이후 장기 미보완 시 파기 처리됩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4조 ) 

적격 서류가 아닌 불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검토 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업체에서 제출된 서류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트레이드 콜센터(1566-5114)를 통해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37) ABTC 효력상실시 카드는 반드시 반납

효력이 상실된 카드는 신분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카드 명의인이 카드 발급 신청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소속 기업이나 단체의 파산, 퇴직, 해임, 계열사간 이동, 합병 등)

  (참고 https://abtc.kita.net/cnfisscanrtu/canclrturn/refundReq.do)

- 새로운 카드로 재발급 받고자 요청할 경우(여권 변경, 국가 추가, 훼손 등)

 (참고 https://abtc.kita.net/reqinfo/req/reissReq.do)

- 카드 유효기간 만료 (참고 https://abtc.kita.net/cnfisscanrtu/canclrturn/cancelReturn.do)

(36) 카드 사용 중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용 중인 카드는 취소/반납 요청하고, 신규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회원국 승인국을 다시 받아야 한다.

 추가서류로 기본증명서를 첨부(변경전 출입국 기록 확인용이므로 변경전과 변경후 내용이기록되어있어야 함)

(35) APEC 및 ABTC 호주 사무국에서 제공하는 ABTC 관련 웹페이지 안내

* 링크주소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후 새창에서 열기 기능 사용(바로 링크 클릭시 현재 보시는 ABTC 신청 사이트 창이 닫힘)

 

1. 승인국 조회 (ABTC Pre-clearance Status Tracker)
https://www.abtc-aps.org/abtc-core/status/check.html
- 시스템번호(Application Number)를 통해 조회함, 카드번호가 아님에 유의)
- ABTC 발급시스템 승인국 조회시 연결되는 페이지임

 

2. 국가별 ABTC담당 연락처 안내
https://www.apec.org/Groups/Committee-on-Trade-and-Investment/Business-Mobility-Group/ABTC

 

3. 자주 묻는 질문(FAQ)
https://www.apec.org/Groups/Committee-on-Trade-and-Investment/Business-Mobility-Group/ABTC/FAQ

 

(34) ABTC 발급 신청 종류 구분

 

 구분

 신규/교체 신청

 (카드)재발급 신청

 취소/반납 신청

대상자

- 신규 신청자

- 교체신청 :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카드 소지자)

- 분실

- 훼손

- 여권교체

- 승인국 추가

- 반납

- 분실

- 취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후 서류 제출(등기)

 온라인 신청 후 서류 제출(등기)

 온라인 신청 후 카드/반납(등기)

 

신청서류

 기업서류

- 추천의뢰서(법인공동인증서 인증)

 

- 신청자 명단 및 재직정보확인서

  (법인공동인증서 인증)

- 소지자 명단(법인공동인증서 인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온라인 첨부)

- 신청자격 확인용 증빙 서류(우편제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우편제출,

   지급년월 기준 최근 한달전)

개인서류

- 영문신청서(사진포함 우편제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온라인 서명)

- 서약서(온라인 서명)

- 여권사본(온라인 첨부)

-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우편제출)

 

개인서류

- 재발급신청서(인감날인)

- 재직증명서(주민등록 후단번호제외)

- 여권사본(주민번호 후단번호삭제)

- 카드 반납(분실 신청시 제외)

 

- 취소공문 온라인 첨부

- 카드 반납(분실 제외)

 

 비고  카드사용 : 교체신청후 소지하고 계신 카드 뒷면에 찍힌 여권번호와 현재 사용 중인 여권번호가 일치하고, 승인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교체 신청 후에도 계속 이용 가능 함

재발급 카드 만료일자는 최초 발급 카드의 만료일자와 동일

 

☞ 재발급신청은 유효기간 만료1개월이상 남아있을 경우에 신청가능 함

 유효기간 만료시 카드만 반납

 

(33) 신규(교체) 신청서류 및 취소/반납 서류 상세 설명

▣ 신규(교체) 신청서류

1. 추천의뢰서

법인공동인증서 인증으로 온라인서류 제출.

 

2. 신청자명단 및 재직정보확인서

법인공동인증서 인증으로 온라인서류 제출. 

신청자정보 기입시, 여권정보와 일치 필수 (영문/한글성명, 성별, 여권번호, 생년월일, 여권발급일 및 만료일 등)

 

3. 소지자 명단

법인공동인증서 인증으로 온라인서류 제출

 

4. 사업자등록증

본사 기준으로 제출, 이외 다른 사업장이 있을 경우(동일법인번호)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모두 제출시 인원 합산하여 카드발급 신청인원 산정.

사업장이 이전했을 경우, 이전 등록된 최근 사업자등록증으로 제출해야 하며, 만약 구사업장으로 접수했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는 업체의 책임으로 모든 서류를 신규로 다시 제출해야 함

사업자등록증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최근 2개월이내 발급본) 온라인첨부

 

5. 신청자격용 증빙서류(서류 우편송부)

 

 

자격요건표

무역업체

▶자격요건 : 직전연도 또는 6개월이 경과된 신청년도의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 10만 달러 이상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 
☞ 6개월 경과된 실적(예: 2022년 8월의 경우, 2022년 1~2월 실적만 인정됨)

* 물품 용역 및 전자적무체물의 수출입도 무역업체로 인정

* 지주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지주회사 현황에 등록된 업체만 신청가능. 

▶제출서류 :  실적증명서 발급일자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1) 직접 수출 or 수입실적증명서 : 한국무역협회 발급

(2) 간접 수출 or 수입실적증명서 :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발급

★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수출입실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지주회사의 감사현황보고서 추가제출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20%이상 보유해야 하며, 비상장업체일 경우 40%보유, 해투업체도 동일)

 ☞ 주의사항

* 간접수출입실적증명서에는 수출날짜/매입번호/품명(또는 HS코드)/실적(USD만 가능)/증명발급번호가 반드시 기재

* 매입번호 없는 경우에는 구매확인서 번호를 매입번호란에 기재후 해당 구매확인서 사본 첨부

해외투자업체

▶자격요건 : 해외직접투자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해당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도 가능)※ 개인명의로 투자한 건은 신청 불가

▶제출서류 :

(1) 해외직접투자신고서 : 해당 외국환은행(은행 명판, 직인 날인필)

(2) 외화송금확인서 : 해외직접투자신고서에 맞는 외화송금확인서(은행 명판, 직인 날인필)

☞ 주의사항

 ⓛ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와 날짜, 현지법인명, 업체명 등 영문 내용이 모두 동일해야 함

 ② 외화송금확인서가 없는 경우 외화송금전문사본 or 당발송금 계좌상세 내역도 가능(이외 서류 불인정)

 ③ 업체명 또는 현지법인명 변경시 내용변경신고서 추가제출(은행인감날인-은행명 확인)

 

★ 증권사/보험사의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재정경재부에서 받은 수리확인 공문(원본대조필 업체인감)

현지법인 금융기관투자신고서(원본대조필 업체인감)

해외투자신고서에 맞는 외화송금확인서(반드시 은행직인, 날짜도장이 있어야 하며, 사본 가능)

해외건설업체

▶자격요건 : 해외건설업면허를 취득한 기업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진행 중인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있는 기업(*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신청일 현재 공사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제출서류 : 해외공사 수주(시공,기성)실적증명서(해외건설업협회 발행)

외국인투자업체

▶자격요건 :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기업(* 취득액 기준 100만 달러 이상만 가능)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원본에 발행기관의 도장 날인된 복사본 가능)

전시업체

▶자격요건 : 실내 전문전시장(부대시설은 제외)규모가 10,000㎡ 이상이며 국제전시연합이 인증한 
                  국제전시회를 카드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3회 이상 개최한 기업이나 단체

▶ 제출서류 : 국제전시연합이 인증한 서류를 건별로 3장 이상 제출(사본에 업체 인감날인)하면 법무부

                   에서 검토후 진행

 

※ APEC종사자, 경제단체, 공무원 : 신청자격용 증빙서류는 업무기술서 (별도 양식 없으며 근무처 인감날인 필수) 

   

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인감날인 필, 서류 우편송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 제출 가능(임직원수 확인하기 위한 서류임). 사업자명/ 사업자번호/사업장소재지 모두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해야함.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모두 해당 안됨, 1인 사업장은(사업장은 있으나 직원 없이 대표1인 사업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 납부내역증명(최근,부가세 필수)로 대체 가능(*납부내역증명은 납부한 세목, 납부일자,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음. 부가세 항목 누락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추가 제출)

(예시) 2021년 8에서 봤을 때,

① 매월신고업체일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오른쪽 상단 3지급연월 2021년 7월이나 8월로 되어 있어야 함.

* 매월 초(10일 이전) 에만,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전(예시 시점 기준. 2021년 6월) 까지 인정 가능

② 반기신고업체일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오른쪽 상단 3지급연월20216월로 되어 있어야 함.

(반기는 일년에 6/12월 두가지이므로, 12월 중순부터 내년 6월 초까지는 해당년도 12월 서류 제출. 6월 중순이되면 해당년도 6월 서류로 제출.)

* 신고구분란에 매월/반기 둘 중 하나에 수기가 아닌 컴퓨터로 체크 필수. 오른쪽 상단에 귀속연월/지급연월 표기되어 있는데 귀속연월 상관없음. 지급연월 기준으로 판단.

* 하단 업체/세무서 모두 확인란이 있지만 업체 인감만 날인하면 되고, 사용인감 법인인감 상관없음.

* 하나의 법인번호 아래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모두 제출시 인원합산이 가능.

* 대표자가 월급을 받지 않는 경우.

① 법인대표자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대표자로 기재되어있으면 신청 가능. 법인등기부등본 추가제출.

②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일 경우 신청 가능. 별도 추가 제출 서류 없이 사업자등록증으로 신청 가능.

* 사외이사일 경우.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 법인등기부등본 추가제출

 

7. 영문신청서(서류 우편송부)

* 영문신청서 상의 정보는 여권에 대한 정보와 일치((철자, 띄어쓰기, /소문자, “-” )해야 합니다.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

* 서명은 반드시 여권서명과 동일하게 검정색 네임펜을 이용한 자필서명(서명굵기가 얇을 경우 발급된 카드 서명이 보이지 않을수도 있으며, 서명 등록 이후엔 수정 불가)


1번 항목의 경우 여권에 기재된 내용을 기재
2번 항목의 경우 신청자에 관련된 내용(거주지, 연락처 등)을 기재
3번 항목의 경우 회사에 관련된 내용(사명, 회사주소지 등)을 기재 
- Number of trips~ 2년동안 APEC국가 출입국 횟수에 대한 내용 (24회이상)
- Average length of trips APEC국가 방문시 평균 체류기간 (//)

사진은 여권용 사진규정(가로 3.5Cm x 세로4.5Cm / 하얀색배경 / 정면촬영 등)에 부합하는 사진이어야 하고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하며, 인쇄/스캔된 사진은 인정 불가능함
하단의 서명은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서명과 일치하게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기재해야하며, 같은 내용이라도 필체가 동일하여야 . (출입국시 여권 서명과 카드 서명 대조용)


8. 여권사본

여권 서명란 포함하여 여권정보 식별 가능하도록 온라인첨부.

   

9.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법인공동인증서 인증으로 온라인서류 제출. 신청서 작성시, 온라인서명 기재 필수

 

10. 서약서

법인공동인증서 인증으로 온라인서류 제출. 신청서 작성시, 온라인서명 기재 필수 (동의서에 기재한 서명과 동일한 서명으로 기재)

        

11. 범죄경력.수사경력회보서(외국입국.체류 허가용)

-발급처 : 전국 경찰서 또는 http://crims.police.go.kr/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반드시 밀봉하여 우편송부 (봉투에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신청자이름' 기재)

 

▣ 기타 추가 제출 서류

 실적이 지점 or 공장으로 되어 있을 경우: 무역업고유번호가 등록된 사업장 기준으로 제출

* 무역업고유번호가 지점으로 되어있는데 지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없을 경우 : 본사 사업자등록증, 본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무역업고유번호가 본사로 되어있는데 본사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없는 경우 : 지점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점 사업자등록증

같은 사업장이나 두 곳의 지점이 하나로 신고된 경우: 사업장 가입자 명부 서류 제출

유효기간만료 또는 취소/반납자 개명했을 시에는 신규서류에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  취소/반납 서류

1. 카드 반납(카드 보유자)

유효기간 만료 : 취소 신청하지 않고 카드만 반납

퇴직으로 인한 반납 : 온라인 등록후 카드만 반납(공문 생략)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 : 온라인 취소/반납 등록후 반납 요청공문(날인)을 첨부하여 신청후 카드를 반납

온라인 신청후 실물카드 반납 접수되어야 취소완료승인 됨.

 

2. 카드분실 취소(카드 분실자)

유효기간 만료된 카드 분실 : 분실/취소 요청공문(날인)을 온라인 제출

카드 사용이 불필요한 카드를 분실한 경우 : 분실/취소 요청 공문(날인)을 온라인 제출

퇴사자 및 계열사 이동에 따른 카드분실 : 분실/취소 요청 공문(날인)을 온라인 제출

 

3. 카드 발급전 취소(카드 미발급자)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자가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 카드발급 취소요청공문(날인)을 온라인 제출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자가 퇴직 및 계열사를 이동한 경우 : 카드발급 취소요청 공문(날인)을 온라인 제출

☞ 유의사항 : 카드취소/반납 신청시 모든 기록이 삭제되므로 재발급은 되지 않습니다.(이후 신규 신청만 가능함)

 

개인취소 반납

 

1) 개인이 취소/반납 신청하는 사유

카드 신청 당시의 회사가 폐업되었을 경우

퇴사하여 신청 당시의 회사에 취소/반납 요청하기 어려울 경우

 

2) 신청방법

카드 취소/반납 신청을 온라인으로 등록

온라인 최소요청 공문을 출력하여 서명(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

반납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등록을 완료

④ 카드소지하고 있는 경우 한국무역협회로 우편발송 반납(*미반납시 분실로 처리됨)

 

※ 효력상실시 유의사항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카드 명의인이 소속 기업이나 단체의 파산, 퇴직, 해임 등으로 카드 발급 신청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② 카드 명의인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 여권정보가 변경된때 카드 효력상실되므로 카드반납후 재발급(여권변경) 신청하여야 함

※카드를 미반납하거나 2회 이상 카드 분실시 카드 발급 신청이 3년동안 제한되므로 카드를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 [법무부훈령 제 598호 제135]

 

(32) 카드수령 방법은

분실 사고 방지와 철저한 배송관리를 위카드 수령은 등기우편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카드 발급 신청시 수령 내용을 등록하면 관련 내용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단, 사업장 이전, 담당자 퇴사의 경우 이메일로 회신 받고 발급예정일 일주일 전에만 변경 가능함)

또한 단일기업 복수 신청 카드발송은 카드수령 담당자 한 곳으로만 이뤄지며 개별 발송은 하지 않습니다.

(31) APEC 기업인 여행카드 유효기간은 ?

1.  카드 신청일에 따른 유효기간

  ㅇ 2015년 9월 1일 이후 신규(교체)신청하여 발급받은 카드 

 

     - 카드 발급일로부터 5년 (단, 발급 신청시 여권 만료일자 5년 미만인 경우는 여권만료일까지)

 

     ※ 카드 만료일자(Expiry Date) 확인 : ABTC 카드 앞면 하단 표기

  

2.  카드 재발급(승인국 추가, 여권변경, 분실, 훼손 등)의 경우 유효기간

  ㅇ 맨 처음 발급 카드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잔여 유효기간)

 

카드 발급 신청시 제출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카드의 유효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까지 부여

    , 카드 만료일 이전에 새로이 여권을 발급받거나 여권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카드의 유효기간 연장 가능

    [최초 카드 발급일로부터, 5년(2015년 9월 1일 이후 신청)]

  

▣ 유의사항

   

  ㅇ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신청(교체)할 경우, 기존 유효기간 만료 카드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며, 미반납시에는 분실로

      처리됨

  ㅇ 여권변경,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을 경우에 승인국가 목록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므로 해당 국가에 출장 계획이 있을 경우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람

  ㅇ 카드 뒷면에 기재되어있는 국가만 사용 가능  

 

(30) 카드 미발급 상태에서 여권번호가 변경되었는데 카드발급 신청방법은 ?

ABTC 회원국에서 승인된 여권번호는 신규 서류 접수하여 등록된 여권번호이므로 미발급된 상태로 여권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재발급신청하여야 합니다

 

1.ABTC발급시스템 -> 진행확인/발급 -> 승인국조회 및 수수료결제 -> 여권변경재발급(신청하기 클릭) -> 온라인 등록후 재발급신청서(저장)

2. 원본서류(재발급신청서 직인 날인, 재직증명서, 여권사본)를 한국무역협회 ABTC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내방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29) 2013년 8월 이전 발급된 카드에 러시아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승인국에 포함 할 수 있는 방법은 ?

APEC 21개 회원국 중 러시아는 ABTC카드 가입 유보였으나 2013년 8월 기준 신규 신청 및 만료일로 인한

교체 신청자에 한해 러시아가 포함되어 승인 진행됩니다.

 

2013년 8월 이전에 카드를 신청하여 사용하셨던 분들은 카드 재발급(승인국 포함) 요청하여도 러시아는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러시아를 포함하여 승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1. 기존 카드 만료일이 6개월 미만 남아 있을 경우에는 신규(교체)신청

  (*구카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사용가능)

2. 기존 카드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경우에는 기존카드를 취소/반납후 신규로 신청하여야 함

  (*구카드 반납)

 

※2013년 8월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 APEC승인국가 조회시 러시아는 invalid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카드 뒷면에 RUS(러시아)가 기재되어 있으면 APEC Business Travel Card로 이용가능 함

(28) APEC 기업인 여행카드 발급 자격 기준(APEC 기준) ?

사업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APEC의 국가들로 단기 방문 여행을 빈번하게 할 필요가 있는 선의의 사업가

*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의 임원, 해당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의 임원 및 수출입 또는 해외투자등 관련 업무 담당자

(27) 유효기간 만료 교체자가 왜 신규 신청자와 똑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

 

유효기간 3년(or 5년)이 지나면 ABTC의 효력이 상실되어 APEC 회원국가에서 재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부터 신규서류 제출 등을 처음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26) 신규 서류 접수완료 후에 추가 1명 발생하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시 서류는 ?

신청 서류 접수된 후에 추가 인원이 발생하면 처음 신청서류에 추가 등록이 되지 않으며,

추가 인원에 대한 온라인 신청를 새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추천 의뢰서 등(기업서류, 개인서류)을  

새로 준비하시어 접수하여야 합니다.

(25)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교체 신청해야 하는데 절차는 ?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교체발급(만료) 신청절차는 신규발급 신청과 동일합니다.

카드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ABTC 발급시스템→카드신청 →신규신청하기

 

신청절차 http://abtc.kita.net/abtc/information/new_appl_step.screen

 

※유효기간이 만료된 카드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미반납시에는 분실로 처리되어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음

 

(24) 가상계좌 결제정보 보는 방법 및 간이영수증 출력방법

수수료 결제시 가상계좌로 처리한 후에도 가상계좌정보를 다시 볼수 있습니다.

 

1단계: ABTC발급시스템 > 진행확인/발급 > 승인국조회및수수료결제로 이동

2단계: 목록중에서 대상자의 증빙종류 (신용카드,전자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를 클릭하면 팝업에 결제정보 표시

3단계: 증빙이 "간이영수증"인 경우에는  팝업 상단에 [간이영수증출력]이 표시되며, 직접 간이영수증을 출력 할수 있습니다.

(23) 카드 취소 및 반납 이후 상세한 진행 절차에 대해

ABTC 시스템에 취소/반납 사유를 등록한 후 요청 공문을 온라인으로 무역협회에 제출해야합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업체의 취소/반납 사유를 검토후 문제가 없으면 관련 카드 정보를 법무부에 바로 통보합니다. 법무부는 협회로부터 통보 받은 취소/반납 카드 정보를 호주 ABTC 승인국 조회 시스템에 취소(cancelled) 등록을 하게 됩니다.

 

ABTC 시스템에 취소/반납 정보가 등록 되면 그동안 APEC 카드 소지로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회원국을 방문해야 할 경우 이전처럼 일반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호주 정부는 일반 비자와 APEC 카드 발급시스템을 연동해놓고 있어 주한 호주대사관에 APEC 카드 취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서 필요한 비자 발급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22) 회원국 승인 조회 후 카드 발급 신청은

APEC 카드 승인국가 확인은 법무부심사완료 후 가능하며 전체 회원국 승인은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전체 회원국 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승인 국가를 대상으로 카드를 중도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출장 계획이 잡혀 있는 국가가 승인이 나면 바로 회원국 승인 조회 후 확인하시고 바로 카드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카드 발급 신청 후 법무부에서 최종 승인 작업을 거쳐 발급 대기자 명단에 올려져

대기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급 받아야하는 관계로 신청 후 수령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 될수도 있습니다.

(21) 카드 발급 예정일에 대하여

1. 카드 발급은 시스템 상에서 발급신청한 순서대로 법무부 심사 → APEC 시스템(호주 운영) 데이터 생성 → 카드발급의 순서로 진행되므로 개별 업체의 발급일 조정관련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2. 카드 발급 예정일은 참고용으로, 법무부 심사, 호주 시스템 점검 등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해 1주일 이상 지연 될 수 있습니다.

발급예정일을 전후하여 입국비자가 필요한 국가로의 출장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사전에 해당국가 비자를 신청하시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20) 회원국 승인 진행과 지연 사유는

회원국 승인 작업은 각국 담당자 책임아래 진행되는 관계로 한국무역협회 담당자가 직접 회원국 담당자들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특히 회원국 담당자가 신청자 개인정보를 제 3자에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무역협회 담당자는 승인 일정이나 지연 사유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심사완료 후 상당기간(최소 4개월~6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도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업체에서 회원국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문의해야 합니다. ※문의시 기본정보→ 영문이름, Application Number(시스템 번호), Passport Number(여권번호)

회원국 담당자 연락처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apec.org/Groups/Committee-on-Trade-and-Investment/Business-Mobility-Group/ABTC 

(19) 신청서류에 날인하는 인감은?

 

인감은 법인인감, 사용인감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가능합니다.(,모든 서류에 동일한 인감으로 통일 할 것)

(18) 한 업체에서 2명이상 신청한 카드 수령을 신청자 각각의 주소로 받을 수 있는지?

업체에서 2명이상 신청한 경우 카드는 수수료 결제시 입력한 주소로만 발송됩니다.

그리고 카드 발송으로 표시 된 이후 발송지 변경은 불가합니다.

※분실 등 사고 방지와 철저한 배송관리를 위해 카드 수령방법등 등록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7) 동일법인 다른 사업장에서 수수료 결제시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동일법인의 다른 사업장인 지사의 경우 가상계좌로 수수료 결제시 사업자등록번호 일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상이할 경우 수수료 결제시 증빙관련 [결제자 사업자등록증 불일치] '체크' 후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된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를 발급해 드립니다.

(16) 수수료 결제와 납부 증명서류 발급 방법은

APEC 기업인 여행카드 수수료 결제는 온라인으로만(신용카드) 이루어집니다. (오프라인 결제 불가) 

신용카드 결제 시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증빙으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 카드 발급 수수료는 \30,000-(카드1장당. VAT포함)

(15) 카드 만료일이 남은 상태로 교체 신청할 때 기존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교체신청의 경우 카드만료일자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예: 만료일 2019년 2월 1일의 경우 2018년 8월 1일부터 신청가능).

소지하고 계신 카드 뒷면에 찍힌 여권번호와 현재 사용 중인 여권번호가 일치하고

카드 만료일이 남아 있을 경우 교체 신청 후에도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기존 보유 카드는 교체된 카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유효기간이 만료된 카드를 미반납시 분실 처리될수있음)

(14) 기업의 합병·분할시 카드 처리는

기업의 합병 또는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법무부훈령 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제 12조에 따른 카드의 효력 상실에 해당합니다. 합병/분할되어 소속된 법인이 변경되었으므로 온라인으로 취소 공문을 첨부하여 취소신청한 후 APEC 기업인 여행 카드는 우편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13) 카드 사용 중 개명한 경우는
신청자가 개명한 경우 재발급 대상에 해당 되지 않기 때문에 취소 반납 후 다시 신규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시 추가서류로 개명 사실이 증명되는 서류(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신규(교체) 신청서류 접수후 개명의 경우에도 취소 반납(미발급)후  다시 신규로 신청해야 함.(기본증명서 제출은 출입국 기록조회하여 승계)

 

(12) 승인국 조회시 invalid 가 표시되는 경우는

현재 러시아 승인의 경우 APEC카드 승인국 조회 사이트(호주 정부 운영)에서 invalid 표시가 되나

최종 발급 카드 뒷면에 RUS(러시아)가 찍혀서 발급되어 이용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1) 회원국 승인 상태 조회가 되지 않은 경우

APEC 카드 승인국 조회는 호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이 종종 원활하지 않아 조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1시간 간격으로 승인 상태 조회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래 주소의 호주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시스템 번호를 입력하여 직접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승인국 조회 사이트 : https://www.abtc-aps.org/abtc-core/status/check.html

(10) 영문신청서상의 사진이 여권사진과 동일해야 하는지 여부

일치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에서 규정한 여권사진규격(흰색배경, 테두리를 제외하고 인물 기준 3.5*4.5크기, 양쪽 귀가 드러난 정면사진)에 적합한 여권사진 원본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진에 클립 사용, 포스트잍, 테이프 부착 금지(사진이 손상될 수 있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사진규정 참고바랍니다. -> http://www.passport.go.kr/issue/photo.php

(9) 카드 사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사진 변경은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단, 과도한 성형수술 및 사고 등으로 인해 얼굴이 이전과 상이하여 출입국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무부 판단을 거친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신청서류, 변경할 사진 1매, 사진변경요청 사유를 적은 공문 제출 필)

(8) 법무부에서 카드가 불허될 경우 다음 절차는 ?

법무부 심사 과정에서 자격요건 부적격으로 판정되면 카드발급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며,

이 경우 업체에서 제출된 서류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업체에서 발급을 원하시면 자격요건을 충족시킨 후 처음부터 신청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7) 실적이 없는 지주회사도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지주회사 현황에 등록된 업체)

단, 자회사의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되며 이를 증빙할 서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무역업체의 경우 : 자회사의 수출입실적증명서

2. 해외투자업체의 경우 : 자회사의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와 외화송금확인서

3. 공통서류 : 관계 입증서류(지주회사의 자산현황감사보고서)

    - 상장 업체인 경우: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20%이상 보유

    - 비상장업체인 경우: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40%이상 보유

(6) 카드 신청시 제출해야 할 공동서류(기업)와 개별서류(개인)는 ?

- 기업 공통서류 6가지

   ①온라인 추천의뢰서 (인감날인 필) -온라인 등록후 인쇄

   ②신청자명단 및 재직정보확인서 (인감날인 필) - 온라인 등록후 인쇄

   ③소지자명단(ABTC 소지자가 있는 경우) - 온라인 등록후 인쇄

   ④사업자등록증 사본

   ⑤신청자격 확인용 증빙서류

     (수출입실적증명서, 해외직접투자신고서, 해외건설수주실적증명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중 해당사항)

   ⑥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임직원수 확인용 최근 한 달 전, 인감 날인 반드시 필요)

      *1인 기업으로 발행 되지 않을 경우-납부내역증명원으로 대체

 

- 개인서류 4가지

  ① 영문신청서(규정양식-자필서명과 흰색 배경의 여권용 사진 1매 필요)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규정양식-수기로 자필서명 후 원본서류 제출)-원본서류

  ③ 서약서(규정양식-수기로 자필서명, 법인인감날인 필)-원본서류

  ④ 여권사본(주민등록 후단번호 삭제후 복사)

  ⑤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실효되지 않은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불가)

(5) 신규 신청 방법은 ?

먼저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 받은후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원본서류를 한국무역협회(본부)에 내방 또는 우편 접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에서 발급 받은 ID로 ABTC발급시스템(http://abtc.kita.net)에 로그인하여

무역업고유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함께 입력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역업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 본·지부를 통해 발급 받은 후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 : 트레이드 콜센터, 1566-5114)

(4) 미국·캐나다에서 카드 사용 방법은 ?

미국과 캐나다는 비자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제공항에서 전용레인(fast track)을 통한 신속 수속만 보장하는 잠정회원(transitional membership)이니 입국 시 별도의 비자가 필요합니다.

(3) 카드 사용 방법은 ?

카드 뒷면의 “Valid For Travel To:"에 명시되어 있는 APEC 회원국에서만 사용 가능 합니다.

회원국 출입국시 ABTC 전용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시려면 여권과 함께 카드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2) 카드 사용 권한은 ?

APEC 카드 소지자 본인만 이용 가능하며 APEC 국가 출장 시 가족 및 그 외 동반 출·입국자에게는 동등한 혜택과 권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 인천공항 패스트트랙 이용시 APEC Business Travel Card 소지자 동반3인 가능

 

패스트트랙 이용방법 참고 :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 공항이용안내 > 출국 > 보안검색

https://www.airport.kr/ap_lp/ko/dep/process/prioritylane/prioritylane.do

(1) 카드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

ABTC 승인국가 코드표(카드 뒷면에 표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AUS

호주

BRN

브루나이

CHL

칠레

CHN

중국

HKG

홍콩

IDN

인도네시아

JPN

일본

KOR

한국

MEX

멕시코

MYS

말레이시아

NZL

뉴질랜드

PER

페루

PHL

필리핀

PNG

파퓨아뉴기니

SGP

싱가폴

THA

태국

TWN

대만

VNM

베트남

RUS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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