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N No.
반갑습니다.
한국무역협회 TradeSOS 무역상담 전문위원입니다.
TIN 은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으로 납세자 인식 번호를 말하고 있으며, VAT 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유일하므로 귀사의 사업자등록 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귀사가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굳이 TIN을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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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답변내용은 질문자가 제시한 설명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닌 무역상담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업무처리 시 단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