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 SOS] 사우디 수출에서 ‘선적 전 검사’란?
- Intertek, SGS, BV, Cotecna와 같은 검사기관에 위탁
A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차량 거치대, 케이블 등을 수출하려고 국내에 있는 SASO 인증기관에 연락을 취했다. 그 인증기관에서는 제품 인증뿐만 아니라 선적 전 검사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선적 전 검사는 어떤 검사이며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고 싶어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도움을 요청했다.
인증과 선적 전 검사는 다른 의미이다. 인증이 ‘선진국형 비관세 장벽’이라면 선적 전 검사는 ‘후진국형 비관세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이런 두 가지 장벽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인증과 선적 전 검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선적 전 검사는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의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현재 선적 전 검사를 시행하는 나라는 대략 가봉, 가나, 인도, 이라크-쿠르디스탄지역, 쿠웨이트, 몽골, 니제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레바논, 라이베리아, 리비아, 베냉,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 콩고,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나이지리아, 잠비아, 기니, 아이보리코스트, 케냐, 말리, 모리타니아, 말라위, 자이르, 우간다, 세네갈, 소말리아,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 앙골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토고, 차드, 코트디브아르, 짐바브웨, 잔지바르 등이다.
선적 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대부분 저개발 국가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또한 경제적으로 낙후된 경우가 많은데 관료의 부패 만연 및 무역관리 행정상 그 체계가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못하거나 또는 수립되어 있다하더라도 관세행정 미비, 외화 도피, 부정행위 등의 허점이 많은 나라로 이를 막기 위해 이같은 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검사제도는 대부분 선적 전에 제품의 품질과 수량에 관한 검사(Inspection)와 제품가격(Pricing)의 적정성 그리고 제품 품목분류(Coding)의 검토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선진국들은 이 제도의 자의적 운영 시 심각한 무역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배제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꾸준히 협력하고 있다.
선적 전 검사는 수입국정부가 자국의 공무원을 수출국 현지에 파견하여 검사종료 후 선적하거나 수입국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에 위탁하거나 혹은 상기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기도 한다. 대부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Intertek, SGS, BV, Cotecna와 같은 6~7개의 검사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각각의 나라들은 상기 여러 검사기관과 검사계약을 하게 되는데 특정국가와 특정 검사기관이 일대일로 계약하기도 하고, 한 나라가 여러 검사기관과 계약을 하기도 한다. 또한 아시아, 유럽, 중남미와 같이 선적 지역별로 나누어 계약하기도 한다. 계약기간은 대부분 1~3년이지만 매년 계약을 다시 하거나 갱신을 한다. 그러므로 검사기관이 매년 바뀔 수도 있으므로 선적 전 검사 대상국에 수출 계획이 있다면 미리 검사기관을 찾아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검사는 랜덤 샘플링(RANDOM SAMPLING) 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FCL 검사인 경우 반드시 컨테이너가 준비된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검사 비용은 검사의 Manday Rate로 정해져 있거나 Invoice 가격에 일정한 퍼센트로 청구된다. 이 비용은 대부분 바이어가 부담하게 되는데 중동의 일부 국가는 수출자가 지불하게 되어 있어 수출 상담 시 꼭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