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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가 랜섬웨어 공격 받아 화물 도착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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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가 랜섬웨어 공격 받아 화물 도착 지연

- 매수인인 바이어는 쉬퍼나 선사에 책임 묻기 어려워

 

머스크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20177월 초 목적지에 도착해야 할 화물이 9월 초에나 도착하도록 늦춰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바이어는 납기 지연에 따라 공장 가동에 문제가 생길 경우 클레임(Claim)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쉬퍼(Shipper)K사는 CFR(운임포함인도조건)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선적과 동시에 바이어에게 넘어가 바이어가 클레임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혹시 K사와 바이어는 선사에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을까? K사는 이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상담을 요청했다.

 

CFR 조건의 경우에는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것으로 간주되며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 운반이 이뤄지는 데 필요한 비용·운임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물품이 본선에 인도된 후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인한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 위험과 부가 위험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으로 이전된 것으로 봐야 한다. 유의할 점은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위험이 이전되는 것이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인코텀즈에는 소유권 이전 시점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매도인은 CFR 조건의 경우 계약 상 선적일만 준수하면 되고 계약상의 별도 특약이 없으면 도착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리고 인코텀즈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조건이므로 선사와 화주 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양자 사이에는 컨테이너 운송 시 별도의 운송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므로 선사가 발행한 선하증권에 의해 선사의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선하증권에는 도착일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매수인이 선사에 대해 도착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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