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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수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있나

20180712093204

외국인도수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있나

- 국내 물품 이동 발생 없어 부가세 신고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A : 인도 업체(최초 수출제조업체)

B : 한국 B상사

C : 한국 K전기

D : 말레이시아 업체(최종 수입업체)

 

“CB로부터 말레이시아 D에게 물품을 공급해 주라는 주문을 받았다. C는 이 물품을 기존 거래선이었던 인도의 A에게 주문해 D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따라서 실제 물건은 A로부터 D에게 직접 인도되고(내용상으로는 ACBD), 대금지급은 DB, BC, CA 형태로 이뤄진다. 이러한 거래형태가 성립하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거래로 규정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다. 또한 국내 업체인 BC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이상은 C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한 내용이다. 

말레이시아 D는 한국의 B에게 주문하고 B는 한국의 C에게 주문해 D에게 인도하도록 한 거래다. 또 한국의 C는 인도의 A에게 주문하여 D에게 공급하도록 요청한 거래형태다.

인도의 A는 말레이시아 D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B/L 등 선적서류를 받아 C에게 인보이스와 함께 인도하여 대금청구를 하게 되고, CB에게 B/L과 거래명세서인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 등을 인도하면서 대금청구를 하게 되며, BD에게 B/L 등 선적서류와 인보이스를 인도하여 대금청구를 하는 거래다. 

이러한 거래형태는, 대외무역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B는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외국의 D에게 인도하고 외화대금을 영수하므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고, C는 수입대금은 외국의 A에게 지급하지만 국내로 물품을 들어오지 않고 외국의 D가 직접 인수하게 되므로 외국인수수입에 해당된다. 참고로 외국인도수출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정의) 13, 외국인수수입은 동 제12호에 규정되어 있다. 

BC 간에는 물품을 매입, 매도하지만 국내에서 물품의 이동이 발생하지 아니 하므로 국외거래가 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다. 따라서 거래명세서와 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발행할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은 아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파악을 원한다면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의 무역통상정보 중 무역실무매뉴얼 5장 거래형태별 수출입 4절 외국인수수입 및 제5절 외국인도수출 내용 중 외국인도수출과 외국인수수입이 결합된 4자 거래를 참조하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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