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화장품 제품등록 절차 1. 베트남 의약청(DAV) 멤버십 등록 2. 위임장과 사업자번호 발행 신청 3. 화장품 제품신고[화장품성분법 규정(06/2011/TT-BYT)] 준수 검토 4. 연간수수료 납부(제한 및 금지성분 포함 시 거절 결정 통보) 5. 통지서 발급(대리인 또는 현지법인 수취) 6. 수입화장품 허가(등록사용성분과 사용목적, 출시제품 사후관리) ● 제품 시험항목 1. Lead(Ph) content 2. Asen(As) content 3. Mercury(Hg) content 4. Staphylococcus aureus 5. Pseudomonas aeruginosa 6. Candida albicans 7. Aerobic bacteria 8. Agreement MP 6/2011의 Apendix에 있는 다른 항목(베트남 의약품 관리 방침을 따름) ● 베트남 화장품 성분규정 아세안 화장품 위원회는 EU 화장품지침 76/78/EEC 성분리스트를 채택하였으며, 아세안에서의 성분규제는 배합금지성분(Annex II), 배합제한이 있는 성분(Annex III), 보존제 성분(Annex IV), 색소(Annex VI) 및 자외선흡수제(Annex VII)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2015년 1월 일부 화장품 금지성분이 개정됐으므로 해당 성분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1. 파라벤(Paraben) 5종 사용금지 : - Isopropyl 4-hydroxybenzoate(INCI : Isopropylparaben) Sodium salt or Salts of Isopropylparaben, Isobutyl 4-hydroxybenzoate(INCI : Isobutylparaben), Sodium salt or Salts of Isobutylparaben, Phenyl 4-hydroxybenzoate(INCI : Phenylparaben), Benzyl 4-hydroxybenzoate(INCI : Benzylparaben), Pentyl 4-hydroxybenzoate(INCI : Pentylparaben) 2. 트리클로산(Triclosan) 성분 사용농도 제한 - 마우스 워시 제품: 최대 0.2% - 이외 화장품(치약, 손세정제, 페이스 파우더 등): 최대 0.3% 3. Methylisothiazolinone(MIT) 안전성 면밀 검토 중 - EU에서 현재 leave-on(도포 후 흡수시키는) 제품 사용에 대한 안전성 검토 중 - 동남아에서는 현재 제품의 최대 0.01%(100ppm)의 최대 허용치를 두고 있는 성분으로 유의 필요 4. 보릭산(Boric acid) 적용 품목 조정 - ASEAN ACD Annex 3에 사용 제한 성분으로 등록되어 있음 - “위생용품(Hygiene products)”“구강 위생용품(Oral hygiene products)”로 적용품목 변경 5. 기타 EU 조항 적용 -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behentrimonium chloride, citric acid & silver nitrate 혼합물, nano-UV filter trisbiphenyl triazine 최대 허용치 설정 - 도포 제품에 methylchloroisothiazolinone & methylisothiazolinone(MCI/MI) 혼합물 사용 금지 - propylparaben과 butylparaben의 *최대 허용치 설정 - 단독 사용 시 최대 0.14%, 혼합물 사용 시 최대 0.8%까지 사용 가능 ● 베트남 화장품 라벨감수 아세안 화장품 규정 ACD를 준수해야 하며, 필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제품의 명칭 2. 제품의 효능(기능) 3. 사용방법 4. 전 성분표(ICID 명명법) 5. 제조국 6. 화장품 용량(Net weight) 7. 제조번호(Lot number) 8. 제조일 및 사용기한 9. 수입업자 정보 10. 사용 시 주의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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