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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를 미국으로 수출할 때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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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를 미국으로 수출할 때 유의사항은?

- FDA에 식품제조시설 등록하고 라벨규정 준수해야

 

S사는 참치를 미국으로 수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문의했다.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은 미국 FDA에 식품제조시설 등록(FFR, Food Facility Registration)을 완료해야 한다. S사의 제품은 별도의 가공 없이 참치를 포장하는 시설이므로 Packing Facility로 등록해야 한다.

 

FDA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포장 라벨을 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FDA에서 규정한 라벨의 필수기재사항(이름, 내용량, 전 성분, 제조회사 정보, 유통회사 정보, 알러지 유발물질 정보, 영양성분표 등)을 표기하고 각 표기항목에 따라 최소 글자 크기를 준수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정보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가독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 내용은 FDA 홈페이지의 식품 카테고리에서 ‘Food labeling guidance’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제조시설을 FDA에 등록할 경우 일반적으로 2년 내에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게 된다. FDA에서는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규정에 따라 품질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참치의 경우, Seafood에 해당하며 [Seafood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Regulation, 21CFR123]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원칙상으로는 해당 규정이 준수된 식품만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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