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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클레임을 ‘상계(Netting)’로 처리하려면

20180912100537

[Trade SOS] 수출품 클레임을 상계(Netting)’로 처리하려면

- 클레임 수출채권과 상계는 안 되고 차기 수출채권과 연계해 처리해야

 

당사는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로서 세계 각지로 유압실린더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출했던 유압실린더에 문제가 발생하여 수입자로부터 클레임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당사는 수입자의 클레임 요청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클레임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고 이에 대한 처리 방법을 모색하던 중 상계(Netting)’로 본 건을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본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계 신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 절차에 대해서는 정보 취득이 어려워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신고시 제재사항에 대해서도 문의를 드립니다.” 한국무역협회 Trade SOS가 최근 B사로부터 받은 요청이다.

 

먼저 상계 처리 및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상계는 거래의 결제에 있어 상호간 다른 채권, 채무를 상쇄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상계 대상 채권, 채무는 서로 동일한 거래나 행위로 발생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채권과 채무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B사가 해당 클레임을 상계로 처리하려면 클레임을 유발한 해당 수출채권과 상계 처리를 해서는 안 되고 차기의 수출채권과 연계해서 상계 처리를 해야 된다.

 

다만, 상계 대상 금액(클레임 비용)이 미화 200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되지만 20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아래에 첨부한 내용의 서류를 구비해서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사전에 신고를 마치고 상계 처리를 해야 한다.

 

신고 시 구비서류는 지급 등의 방법(변경) 신고서(규정서식 제5-1) 상계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서 도는 상계통지서(채권 및 채무의 금액이 각각 표시되어야 함) 상계 대상 채권·책임 입증 서류(해당거래별 계약서 등).

 

다음으로 B사가 문의한 상계 미신고 관련 제재는 신고를 위반한 금액의 크기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제29조 또는 제32조에 의해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이다.

 

이같은 상담을 진행한 후 B사의 상담 요청 직원과 통화를 한 결과, 컨설팅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고 상계 대상 금액(클레임 비용)2000달러를 초과함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해 거래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를 필한 후 상계 처리를 완료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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