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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에서 소싱처와 바이어가 서로 모르게 하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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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SOS] 중계무역에서 소싱처와 바이어가 서로 모르게 하고 싶은데

- 스위치 B/L을 발급하면 ShipperConsignee, Notify party를 바꿀 수 있어

 

 

한국 내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수출을 해온 A사는 이번에 중국의 B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인도의 C사에 수출하려고 한다. 해당 물품을 한국에 들여오지 않고 바로 최종 바이어인 인도로 직송시키는 방식이다. 그런데 A사는 불안하다. 중국의 공급자 B사와 인도의 실수요자 C가 서로 알게 되면 직접 거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A사는 더 이상 중계무역을 통한 이익을 취할 수 없게 된다.

 

A사는 어떻게 하든 중국의 B사와 인도의 C사가 서로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A사는 이 경우 B/L상에 나와 있는 공급자와 수화인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B/L을 스위치하면 된다는 얘길 들었는데 스위치 B/L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그 실무적인 진행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고 싶었다. A사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를 노크하게 된 이유다.

 

스위치(Switch) B/LB/L상에 Switch(변경)이라는 문구가 있는 B/L을 지칭하며, 중계무역에서 주로 이용된다. 중계업자가 원수출자(공급자)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화물을 실제 수출한 지역에 속한 선사, 포워더가 발행한 B/L을 근거로 원수출자를 중계업자로 교체하여 발급받는 형태다. 여기서 중계하는 업체를 기준으로 원래 발급된 B/L은 유효한 채 B/L 상의 쉬퍼(Shipper)나 수탁자(Consignee)나 통지처(Notify party) 등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선적정보인 선박명, 선적항, 도착항, 도착지 등은 변경할 수 없다. 그렇지 않고 생산지 원공급자 이름으로 Shipper(Consignor)가 되어 있는 B/L을 그대로(스위치 되지 않은) 중계회사가 신용장 거래 시 사용하고자(네고) 할 경우, 그러한 B/L은 최종 바이어 입장에서는 Third Party B/L(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이 되므로 이를 수락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이나 규정에 ‘3rd Party B/L acceptable’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이와 달리, 국내에서 스위치용 B/L을 완전히 새로 발행받을 경우에는 운송선적 전에 국내 포워더를 통해 관련 서류의 작성형태를 미리 결정한 후에 진행해야 은행 네고나 도착지 화물 딜리버리에 문제가 발행하지 않게 된다. 실무적으로는 최초로 발행된 오리지널 B/L을 회수하고 관련 당사자의 화물선취보증서(L/G)를 징구한 후 Switch B/L을 발행하게 된다. 관련화물이 국내에서 수입절차를 밟고 재수출되든, 아니면 엔드유저(END USER)에게 원선적지에서 직운송 되든 상관없이 원본 B/LFull SetSwitch B/L 발행자에게 꼭 제시되어야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중계무역을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등 이외의 국내에 반입(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국내에 들르는 것을 일차 가정하고 있다. 중계무역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에는 보통 보세구역에 장치된다. 보세구역 내에 물품이 반입되는 것은 관세법 상 수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수입신고도 필요하지 않고 관세도 지불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최종 수입국으로 수출될 때는 반송신고를 하게 된다.

 

이 경우는 국내에 반입 시 1차로 발행된 B/L상에는 Consignee가 한국의 중계업체로 되어 있고, 다시 한국에서 최종 수입지로 나가는 경우 새로운 B/L 상에는 수출자가 중계하는 업체로 되고 Consignee(화주)도 최종 바이어로 기재되어 따로 B/L을 스위치 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반송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발행된 해외공급자의 송장을 바탕으로 최종 수입자에게 보낼 송장을 다시 만들고, 선사에서 중계회사를 송하인(Shipper)으로 하여 선하증권, 포장명세서를 다시 발행해서 선적서류를 대체한다. 이 경우는 거래부호 #79(중계무역수출)로 세관에 신고 후 최종 목적지 수입지로 수출하게 됨으로 별도로 수출실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중계무역은 물품이 우리나라에 전혀 수입되지 않고 바로 제3국으로 간다.

 

위와 같은 내용의 Trade SOS 상담대로 진행해 대금회수와 함께 중계무역을 완료한 A사는 수출실적 인정을 받기 위해 외화가 송금되고 입금된 외국환거래은행에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신청을 하게 되었고 문제없이 중계차익(수출금액 FOB 수입금액 CIF)에 대해 기타수출실적증명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참고로 스위치 B/L을 필요로 하는 중계무역에서는 반드시 그 계약 초기단계부터 운송인과 함께 작성해야 할 운송서류와 화물의 선적운송처리 절차에 대해 상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운송지연 혹은 B/L 발행 등 무역대금 결제(네고) 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영세율은 수출지원을 위해 수출하는 재화 등에 일반적인 10%의 세율이 아닌 0%의 세율을 적용해주고, 매입세액공제까지 허용해 주어서 국내에서 부과된 세금을 모두 없애주는 과정이다.

 

중계무역에서는 수출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없으므로(관세법 상 수입된 적이 없고 따라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낸 적이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는 하지 않고 영세율 적용신청만 한다. 따라서 수출계약서 사본이나 외화입금증명서(은행 발급)를 첨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고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를 따로 하여 매출세액에 반영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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