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 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

한국무역협회는 회원사의 수출대금 회수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력하여 수출단체보험(2종 : 중소·중견기업 PLUS+ 단체보험, 수출안전망 단체보험)가입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동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사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출단체보험이란?> 중소·중견 회원사를 대상으로, 우리협회와 무역보험공사가 양방 계약 당사자로 제반 보험계약절차를 진행하여 일괄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사는 피보험자로서 수출대금 미회수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제도

시행절차
  • ① 사업 시행공고 :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공지란 참조
  • ② 가입신청 (회원사, 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③ 회원사 자부담금 입금 (회원사)
  • ④ 청약대상자 확정 및 무역보험공사 청약 (협회→무역보험공사)
  • ⑤ 보험심사 및 부보업체선정 (무역보험공사)
  • ⑥ 부보완료 및 회원사 안내 (무역보험공사→회원사)
  • ⑦ 심사탈락업체 자부담금 환불 (협회→회원사)
문의
  • 신청/접수 관련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1566-5114
  • 보험상품관련(보상여부, 면책사항 등) : 무역보험공사 1588-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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