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 한국무역협회 무역지원서비스

한국무역협회는 회원사의 수출 초기단계에 필요한 준비활동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KITA수출바우처(Voucher)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동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사들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지원기간 : 2022년 2월 24일~12월 8일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지원내용 :

    • 수출단계별로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여 그 비용을 지급받는 업체별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 무역협회가 인정하는 수출단계별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 전체(100%)를 업체에서 부담한 뒤, 해당 비용의 90%를 협회가 사후 정산(환급)
      • ※ 통·번역 이용료는 자부담금 없이 100% 지원
        ※ 2022년도 지출 비용에 대해서 정산
    <수출단계별 서비스(12종)>

    회원등급별 지원금 한도

    실버
    (가입 1~10년)
    골드
    (가입 11~20년)
    로얄
    (가입 21년이상)
    ① 기본지원금 50만원 70만원 90만원
    ② KITA 멤버십 카드 보유* 10만원 10만원 10만원
    최대지원금(①+②) 60만원 80만원 100만원

    * 카드 발급시 추가지원금 익월 자동반영

    사업 이용방법

    <이용방법 개요>


    • ① 예산배정 신청
      • - 회원사는 지원금 한도 내에서 희망하는 수출지원 서비스를 선택(복수선택)하여 예산배정 신청(기한: 12.8恨,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예산배정 신청을 완료한 업체도 사업비 소진에 따른 사업 조기 종료 후에는 정산이 불가합니다.
      • - 협회는 3영업일 이내에 예산배정 신청내용을 심사
      • - 승인받은 업체는 심사 유효기간(3개월) 내에 정산금을 신청(1회 연장가능)

      제출 서류

      • ⑴ 사업자등록증
      • ⑵ 회사명의 통장사본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가능,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단위농협은 제외)

      [신청제한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 - 휴․폐업 중인 업체
      • - 대외무역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업체
      •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또는 대표자

    • ② 서비스 이용 및 비용집행
      • - 예산배정을 승인 받은 업체는 협회가 인정하는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이용하고, 전체 소요비용을 사업수행 업체(기관)에 지급
        •   ※ 외부 업체를 통해 집행한 비용만 정산 가능하며, 회원사 내부적으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합니다.
            예) 회원사가 직접 카탈로그를 제작하고 해당 비용을 협회에 청구 -> 정산불가
      • - 정산신청 가능 비용 : 2022년 1월 1일 부터 12월 8일까지 사용한 비용
        •   ※ 협회가 이용가능 기관을 지정한 사업은 반드시 해당 기관을 이용하여야 함
          *’항목별 정산서류 안내’ 참조 (① 통·번역 이용료, ⑥ 무역아카데미 연수, ⑦ 바이어발굴 등)

    • ③ 정산금 신청
      • - 예산을 배정받은 지원금 한도 내에서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비용정산 신청(기한: 12.15恨)

      제출 서류

      • ⑴ 비용증빙 : 인보이스,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
      • ⑵ 결과보고 : 서비스 결과물(번역물, 카탈로그 사본 등) 혹은 결과보고서

    • ④ 정산금 수령
      • - 정산승인 받은 금액에 대하여 사전에 제출한 계좌로 익월 10일 정산금 지급 (지급일 당일 협회 회원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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