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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90%에 달하는 국가(2010년 기준 87.4%)로서 대외무역을 통한 경제발전과 성장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린 세계시장이 그만큼 우리의 생존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주의 심화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가 세계의 주요경제권과 FTA와 같은 경제적 연대를 추진하지 않고 종전처럼 WTO 체제하의 다자주의에만 의존하기에는 위험부담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FTA는 기본적으로 체결국간에만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역외국은 그만큼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국가와 양자 또는 복수국간의 FTA를 체결하게 되면 WTO협상에 비해 빠른 속도로 상대방 국가와 우리나라의 경제가 개방되게 됩니다. 이는 우리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을 위한 수단인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첫째로 추진전략면에서 "동시다발적 FTA추진"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전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비켜서 있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여러 나라와 FTA를 추진함으로써 그간 지체된 FTA 체결 진도를 만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우리기업이 세계 주요시장에서 FTA를 이미 체결한 국가의 기업들과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략이 동시다발적 FTA 추진 전략입니다.

또한 여러나라와 동시에 FTA를 추진하게 되면 FTA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무역적자가 예상되는 FTA와 무역흑자가 예상되는 FTA가 동시에 체결됨으로써 무역적자 부담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FTA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EU, 중국, ASEAN의 5개 국가와의 교역이 우리 전체 교역량의 90%에 육박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FTA 추진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BRICs 등 신흥유망시장과의 FTA 추진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어나가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셋째로 내용면에서는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 분야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 체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면에서도 WTO에서 추진하는 자유화의 폭보다 더 큰 자유화를 추진하되, 그 내용이 WTO의 규범과 상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준 높은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FTA를 경제 전체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4년 5월 FTA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FTA 추진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 훈령)」을 제정하여, 동 규정에 따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FTA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발효된 FTA

 -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한-인도, 한-EU, 한-페루, 한-미, 한-터키, 한-호주, 한-캐나다,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한-콜롬비아, 한-중미(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발효) 

 

□ 서명/타결된 FTA 

 - 한-영국, 한-이스라엘, 한-인도네시아 

 

□ 협상중인 FTA 

 - 한-중-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한-에콰도르, 한-MERCOSUR, 한-필리핀, 한-러시아, 한-말레이시아 

 

□ 협상 여건 조성 중인 FTA 

 - 한-멕시코, 한-GCC, 한-EAEU

스포츠에도 규칙이 있고 이 규칙에 따라 반칙을 판정하는 심판이 있듯, 세계 무역 전쟁에도 규칙이 있고 이를 어기면 벌칙을 주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세계무역기구, 즉 WTO입니다. 따라서 세계무역에 참여하는 거의 모든 국가는 WTO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에 비해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즉 FTA는 국가 또는 경제 공동체 간 맺는 협정으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서로 낮추거나 철폐함으로써 협정 당사국들끼리만 혜택을 함께 누리는 배타적인 무역특혜협정을 말합니다.

 

즉, WTO는 '다자간' 무역에서 장기적으로 무역장벽의 철폐 또는 폐지를 통한 국가간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는 조직체이며, FTA는 협정 국가 간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양자간' 개별적 무역협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관련 일반적인 서류라함은 물품, 생산, 거래, 가격, 원산지, 전담자에 따른 분류가 가능합니다.

 

첫째, '물품'에 대한 증빙서류 ① 투입 원재료 품목분류(HS CODE) 근거자료 ② 생산 완제품 품목분류(HS CODE) 근거자료 ③ 물품설명자료 (카탈로그, 브로셔 등)

 

둘째, '생산'에 대한 증빙서류 ① 소요원재료 투입명세서(BOM) ② 제조공정도 ③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셋째, '거래'에 대한 증빙서류 ① 원재료 구매 증빙 ② 완제품 수출판매 증빙

 

넷째, '가격'에 대한 증빙서류 ① 원재료/제품 수불부 ② 재고관리대장 ③ 제조원가계산서 

  

다섯째, '원산지'에 대한 증빙서류 ① 원산지포괄확인서 ② 원산지소명서 

 

여섯째, '전담자'에 대한 증빙서류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대장 ② 원산지관리전담자 서명카드 

 

위의 여섯가지 항목에 대한 내용으로 증빙서류가 구성됩니다. 

□ '원산지포괄확인서'란?

 : 국내에서 거래되는 완제품 또는 특정 원재료의 원산지 확인 서류 

 

□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왜 필요한가?

 - 수출자와 생산자가 같지 않은 경우 생산자가 공급 물품의 원산지 보증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판정 필수서류 (부가가치비율, 세번변경기준, 누적기준 등) 


□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작성기준 

 - 생산자는 다수 공급물품, 다수 FTA에 대해 1장으로 통합하여 작성이 가능 

 - 동일한 품목번호(HS CODE), 동일한 규격 물품을 장기간 (1년) 공급할 경우 포괄확인서로 작성이 가능 

 - 명판 및 직인을 생략하고 작성자 서명만으로 작성이 가능 

□ '원산지소명서' 란?

 : 수출물품의 FTA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근거를 설명하는 서류 

 

□ 원산지소명서의 필요성

 - 원산지증며서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 할 경우 필수 제출(구비)서류 

 - 인증수출자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 사후검증 시 필수 구비 서류 

 

□ 원산지소명서의 작성기준

 - 물품 생산자/공급자가 수출 및 공급을 받는 자에게 작성한다. 

 - 수출 완제품 규격별로 작성한다. 

 - BOM, 제조공정도 정보 및 기타 FTA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작성한다.

□ '자재명세서(BOM)'란?

  : 수출물품 생산 과정에서 실제 투입된 원부자재 목록 

 

□ 자재명세서의 필요성 

 - 세번병경기준 하 품목분류번호(HS CODE) 변경 사실의 근거서류 

 - 부가가치비율기준 하 원재료 정보확인 서류 

 

 □ 자재명세서(BOM)의 작성기준 

  - 수출 완제품 규격별로 작성 

  - 수출물품 생산자가 실제 구매/투입한 원재료만 반영하여 작성 

□ '제조공정도' 란?

 : 수출물품의 주요 공정 단계별 생산 과정 설명자료 

 

□ 제조공정도의 필요성 

 - 역내충분가공원칙 판단의 근거자료 

 -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가공공정기준) 판단 근거자료 

 

□ 제조공정도의 작성기준 

 - 수출 완제품 규격별로 작성한다. 

 - 주요 공정명, 사진, 설명 및 투입 원재료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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